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세무

[소액투자,수익형 부동산]◆2012년 개정 세법(시행령, 시행규칙) 규정


【자료제공】구미부동산114-《원룸매매,상가빌딩매매,원룸임대사업,노후대비,수익형부동산,소액투자 》-『와집넷』

 

 2012년 개정세법이 지난 해 연말 공포되었고 지난 2월 2일에는 대통령령이 개정 공포되었다.
이번 칼럼에서는 개정 대통령령(시행령) 및 기획재정부령(시행규칙) 중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내용을 정리하여 보고자 한다.

1. 소득세법 시행령
① 양도로 보지 않는 환지처분 개념에 입체환지처분도 포함하여 정의함.
② 타.취학ㆍ근무상 형편ㆍ질병요양 등 실수요 목적으로 취득한 지방소재 주택 보유자로서 실수요 목적의 취득사유가 해소된 경우 해소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만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하도록 함.
③ 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주택을 6개월을 초과하여 임대하지 못하는 경우,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 받은 양도세액 등을 다시 납부하여야 하지만 재개발․재건축 등의 경우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전 6월부터 준공일후 6월까지의 기간은 당해 6개월 계산시 제외하도록 함.
④ 1주택자인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 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자와 혼인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봄.
⑤ 혼인으로 인하여 1세대3주택 이상이 되는 경우 혼인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배우자의 주택수를 차감하여 세율을 적용하는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특례를 신설함. 다만,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 해당 주택의 취득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함.
⑥「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수용으로 대체취득한 농지에 대하여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기 위한 요건 중 재촌 요건을 현행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km내”에서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80km내”로 완화함.
⑦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2010.12.30.제22580호)시행일(2011.1.1.)이전에 공사착공신고를 하고 2011.1.1.이후에 신규로 건설업을 개시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2010.12.30.제22580호)이전의 규정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적용함.

2. 소득세법 시행규칙
① 부동산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을 연 3.7%에서 연 4.0%로 인상함.
②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요건 중 2년 양도기간예외사유에 재건축사업 현금청산대상자가 제기한 현금청산금지급소송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를 추가함.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① 부동산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을 연 3.7%에서 연 4.0%로 인상함.
②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업종에 주거용 건물의 수리ㆍ보수 및 개량업을 추가함.

 

 수익성,수익형,실속형부동산,원룸(다가구)건물매매,상가(주택)매매,상가빌딩임대사업,경매분석,재테크투자,노후대비,은퇴준비투자 등 매물선정부터 인도까지 친절상담으로 토탈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바로가기▶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