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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무

잔금 치르고 두달 지나면 양도세 가산세 ■원룸(다가구)주택임대사업카페-와집넷[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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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 기업을 운영하는 나불황 씨는 경기가 악화돼 부도 위기에 처하자 10년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상가를 매각하려 한다. 매각 차익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는 언제까지 하는지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 세액공제 혜택은 있는지 궁금하다.

◆잔금일이 속하는 달로부터 2개월이 되는 달 말까지 납부

토지 또는 건물, 단독주택이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팔고 잔금을 받게 되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 또는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 통상 부동산 등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청산하게 되는데, 잔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

참고로 현행 소득세법에서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잔금을 청산한 날로 하도록 규정돼 있다. 잔금을 청산한 날이 불분명하다면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를 한 경우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이라면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로 한다.

상속에 의해 취득한 재산은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상속개시일은 피상속인의 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을 말하며, 상속등기한 날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경매에 의해 취득한 부동산은 경매대금을 완납한 날이 취득 또는 양도시기가 된다.

예를 들어 나씨가 2011년 10월31일에 상가 매각에 따른 잔금을 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은 2011년 10월31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말일인 2011년 12월31일까지다. 이때까지 나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

◆기한 경과하면 가산세 불이익

2010년 12월31일까지는 부동산 등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 혜택만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올 1월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가 세법상 의무화돼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는다.

양도한 날로부터 2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산출세액의 20%에 달하는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여기에 기한 내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납부할 세액에 1일 1만분의 3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적용돼 양도소득세 부담이 늘게 된다.

예컨대 나씨의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이 10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산출세액 1000만원×20%)의 무신고가산세와 1일 3000원(산출세액 1000만원×3/10,000)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물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부득이하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기한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 또는 납부하지 못한 경우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납부를 하는 것이 가산세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다. 예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신고납부를 하면 무신고가산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처럼 토지 건물 등 부동산, 골프회원권의 권리 등을 양도하는 경우 차익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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