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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세난에 사기까지 당하는 서민 보호대책을


[사설] 전세난에 사기까지 당하는 서민 보호대책을

전세 수요가 급증한 틈을 타 거짓 전세계약으로 보증금을 가로채는 사기꾼들이 활개치고 있다. 집 주인에게서 임대차 계약을 위임받은 중개업자나 건물 관리인이 임대인에게는 월세계약을 했다고 속이고 임차인과는 전세계약을 맺어 보증금을 가로채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월세로 집을 임차한 후 여러 전세 수요자와 중복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챙겨 달아나는 사례도 많다. 급하게 전세를 구하느라 중개업자나 집 주인을 사칭하는 이들의 신분을 미처 확인할 겨를이 없고 관행적으로 전셋집 권리관계를 충분히 알아보지 못한 상태에서 돈을 건네는 사례도 많아 피해가 늘고 있다. 국토해양부가 전세금 먹튀 사기 유형과 계약자 유의점을 알리는 사기주의보를 발령했지만 근본 대책은 내놓지 못했다.

전국 평균 전세금이 지난주까지 93주 연속 오름세를 보이자 발을 동동 구르던 서민들이 사기까지 당해 재산을 날리게 되면 얼마나 절망적이겠는가. 전세금 안정과 계약자 보호는 친서민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다뤄야 한다. 정부는 전세난이 더 이상 번지지 않도록 근본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검ㆍ경과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나서 집 없는 서민을 두 번 울리는 사기꾼들을 일벌백계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전세 사기를 막으려면 무엇보다 중개업자와 거래 상대방 신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현재 중개업자 등록 여부는 시ㆍ군ㆍ구청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원천적으로 신분증을 위조해 중개업자나 집 주인으로 행세하는 사기꾼을 가려내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전자주민등록증 도입을 비롯한 근본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전세계약이 안전하게 이행될 때까지 계약금을 포함한 보증금을 은행 같은 공신력 있는 기관에 예치하도록 하는 에스크로(escrow) 제도를 정착시키는 것도 시급하다. 이 제도가 도입된 지 6년이 지나도 활성화하지 못한 까닭을 살펴 선진국형 거래보호 시스템을 확립해야 한다. 또한 30만명에 이르는 중개인의 자율규제 기능을 대폭 강화해 직업윤리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중개인들을 단호히 퇴출시키는 관행을 만들어야 한다.

계약 당사자들이 스스로 권리를 지키도록 홍보를 강화할 필요도 있다. 임대인이 건물 관리인에게 인감과 통장을 맡기며 전세계약에 관한 모든 사항을 포괄적으로 위임했다가 사기 피해가 발생하면 상당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도 널리 알려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