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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뉴스

부동산 매물 제대로 캐기…“현장답사만이 해법”


누구나 하루에 한 번 쯤은 부동산 매물 정보를 접하게 된다. 동네 부동산 사무소 유리창에 붙어 있는 매물정보, 신문마다 넘쳐나는 부동산 매물 광고와 기사, 인터넷 부동산 관련 사이트에 줄지어 투자자들을 유혹하는 매물들이 그것이다.

 

이렇다보니 토지나 부동산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도 한번쯤은 ‘진짜 맞는 정보야?’라는 궁금증을 가지게 마련이다.

 

그러면 이런 정보들은 모두 사실일까. 정답은 ‘아니오’다. 부동산에 관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사실과 거짓 정보를 가려내기 힘들 만큼 포장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부러 값싼 매물을 내 놓고 투자자들을 유혹하는 이른바 ‘낚시 매물’도 숱하게 있어 피해를 보는 사람들도 많다.

 

경기도 부천에 살고 있는 주부 이모(48․여)씨도 잘못된 매물정보에 속아 큰 손해를 볼 뻔한 케이스다. 평소 땅에 관심이 많은 이씨는 신문이나 잡지의 부동산 관련기사나 인터넷 부동산 사이트를 매일 찾다시피 하고 있다. 길을 걷다 발견하는 매물 광고도 유심히 보는 편이다.

 

이런 이씨에게 기막힌 매물 하나가 다가왔다. 우연히 찾은 인터넷 부동산 사이트에서 발견한 금싸라기 땅이었다. 현재 개발이 되고 있는 이 지역 땅은 없어서 못 살 만큼 인기가 많았다. 게다가 가격도 믿을 수 없을 만큼 싸게 나왔다.

 

당장이라도 땅을 사고 싶었던 그녀는 먼저 매물 밑에 남겨진 부동산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수화기에서 나온 부동산 주인의 말은 실망스러웠다. 이미 그 매물은 모두 팔렸다는 것이었다. 실망감을 안고 전화를 끊으려던 이씨에게 부동산 주인은 비슷한 조건의 땅을 비슷한 가격에 소개시켜주겠다고 유혹했다.

 

이에 혹한 그녀는 그 길로 해당 부동산을 찾아갔고 주인이 말한 땅을 봤다. 하지만 둘러본 땅은 광고에 나온 매물과는 천지차이였다. 별로 개발가능성도 없어 보이는데다 가격도 터무니없이 높았던 것이다.

 

무엇인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든 이씨는 부동산을 나와 인근 주민들에게 원래 사고 싶어 했던 땅의 시세를 물었다. 그 결과 값싸게 나온 그 땅은 인터넷에 나온 가격보다 5배는 더 비싼 땅이었다. 부동산 주인이 투자자들을 유혹하기 위해 허위 매물을 올려놓은 것이었다.

 

이씨는 “만약 현장답사를 하지 않고 부동산 업자가 권해주는 땅을 샀다면 어쩔 뻔 했는지 지금도 아찔하다”라고 말했다.

 

이씨처럼 낚시 매물에 속아 시간과 돈을 낭비하는 투자자들은 늘어나는 실정이다. 이렇다보니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정명령을 당하는 부동산 중개업소나 인터넷 중개업소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공정위는 허위 매물을 올려 고객을 유인하려는 부당 광고를 올리는 업소들을 상대로 적절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

 

최근 발표되고 있는 정부 정책은 허위 매물에 속아 넘어가는 것에서 투자자들을 보호해주고 있다. ‘부동산 매물광고 실명제’가 그것이다.

 

부동산 매물광고 실명제는 중개업소가 매물광고를 낼 때 반드시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도록 해 허위․과장 광고를 막기 위한 제도다.

 

일례로 경기도는 2010년 1월 고질적인 폐단인 허위매물 광고와 과도한 중개수수료 요구 등을 없애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 부동산 중개업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이를 위해 부동산 매물광고 실명제 도입, 중개수수료 요율표 표준안 제작․보급, 중개업자 등록정보 및 사진공개 등 특별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국토해양부 역시 부동산 허위 매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공인중개사법에 부동산 광고게재 기준 및 처벌 조항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국토부의 조치는 주요 부동산 포털 등에 게재된 부동산 매물의 절반 이상이 이미 거래가 종료된 매물이거나 낮은 가격으로 소비자의 전화ㆍ방문을 유도하는 ‘미끼 매물’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명제가 시행되면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매물을 광고할 때 매매 대상 및 거래 예정금액은 물론 중개업자 본인의 이름과 연락처도 함께 게재해야 한다.

 

국토부는 또 전국의 기초자치단체를 통해 허위로 의심되는 매물의 진위를 파악하게 하고 일정 횟수 이상 허위 매물을 올리거나 광고 게재기준을 위반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과태료ㆍ업무 정지 등의 제재를 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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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출처]:http://cafe.daum.net/gumi.gu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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