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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정부, 대책 내놓은지 한달만에 또 전월세 대책

[부동산투자]정부, 대책 내놓은지 한달만에 또 전월세 대책



무주택 서민과 근로자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 지원 한도가 가구당 8000만 원으로 늘어나고 금리도 4.5%에서 4%로 인하된다. 또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 3채를 5년간 전·월세를 놓거나 준공 후 미분양을 사서 세를 놓을 경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11일 당정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월세 시장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추가대책은 없다”며 1·13 전·월세 대책을 내놓은 지 한 달 만이다. “정부와 여당이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을 의식해서 당정이 급조해서 내놓은 대책이어서 획기적인 내용은 들어 있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 세입자 부담 완화, 임대주택 공급 초점

정부가 발표한 대책은 세입자에게 전세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민간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 핵심이다.

먼저 연소득 3000만 원 이하 무주택 가구주에게 지원되는 서민·근로자 전세자금은 가구당 6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늘어나고 이자는 연 4.5%에서 4%로 인하된다. 저소득 가구 전세자금의 지원 대상 주택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전세 보증금 8000만 원 이하에서 1억 원 이하로 늘어난다. 또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전세자금 대출보증 규모도 지난해 5조8000억 원에서 올해 7조 원으로 확대하고 필요하면 더 늘리기로 했다.

민간이 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게 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완화,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등의 세제 지원요건도 대폭 완화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 6억 원 미만, 전용 149m² 이하의 집 3채 이상 사들여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종합부동산세가 비과세되고, 5년 이상만 임대하고 팔면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

또 부동산 간접투자 상품인 리츠(REITs) 등이 일정비율 이상 기준 시가 6억 원 이하, 149m² 이하의 임대주택에 투자할 경우 개인투자자의 배당소득에 대해 한시적으로 과세특례를 적용하고, 취득세 감면도 확대(30%→최대 50%)할 예정이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전·월세용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또 일반 수요자나 리츠업체가 건설사가 2년 이상 임대한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사들이거나,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사들여 5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 취득세와 양도세 50%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 전세난 해소에는 역부족

전문가들은 정부의 대책에 기대감을 표시하면서도 당장 전세난을 잠재우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당장 봄철 이사시즌이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이어서 타이밍을 놓쳤기 때문이다. 또 1·13 대책의 보완적 수준에 불과하고 입법을 통해 시행될 때까지는 2, 3개월의 시간이 필요하다.

김규정 부동산114 부장은 “정부가 심리적 안정을 주기 위해 이번 대책을 발표한 것으로 보이지만 전·월세를 바로 공급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전세난이 잡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나마 매입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전국의 4만3000채 준공 후 미분양이 전·월세 주택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세금을 깎아주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서울 등 수도권의 임대사업 대상 면적을 중소형에서 전용면적 149m²(6억 원 이하)의 중대형까지 확대해 중소형에 쏠려 있던 수요층이 대형으로 옮겨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다”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매매시장의 거래활성화에 대한 대책이 빠져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많다. 이영진 닥터아파트 이사는 “집을 살 여력이 있는 선택적 전세수요자들의 관심을 매매수요로 돌리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