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확인
거래하는 양쪽 모두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도록 반드시 상대방에게 주민 등록증 등을 통해 신원을 밝히고 매입자와 세입자는 계약 당사자가 부동산 실 소유주인지를 확인한다.
대리인일 경우 위임,증빙 서류를 반드시 확인한다.
방문과 계약
방문자의 신원, 즉 이름과 연락처를 확인하고 약속 시간은 가족이나 이웃이 함께 있는 시간으로 한다.
방문 시에는 되도록 여자 혼자서 찾아가지 않도록 한다.
토,일요일이나 당일에는 되도록 계약을 피하고 계약을 서두를 경우 계약 내용을 더욱 꼼꼼히 살핀다.
계약서 작성 시 양쪽 모두 입회인을 배석시키면 좋고 권리 관계가 복잡한 경우 나 등기 절차는 공인중개사 또는 법무사에게 의뢰하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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