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지원
- 재정지원
- 사업기간 : 1998 ~ 2015년 (건설기간 감안)
- 총사업비 : 15조 9,204억원 ‘06년까지 기투자액 4조 4,927억원)
- 사업규모 : 11 ~ 24 평의 국민임대주택 112만호 건설
- 지원형태 : 대한주택공사 출자, 지자체 자본이전
- 지원조건 : 국민임대주택 총 건설사업비의 10~45%
- 사업시행주체 : 대한주택공사, 지자체
- 연도별 건설사업승인 계획호수
- 정부재정 지원비율
- 연차별 변경내역
- 사업추진현황
(단위 : 천호/억원)
사업년도 건설호수 사업기간 총사업비 재정지원액 주택규모 평당단가 재정지원비율 공정율
(%)'98~99 50 '98~'04 20700 8100 18평 3,000천원 30% 20-30-50 '00 50 '98~'04 2,913 8740 20 3,088 30 20-30-50 '01 50 '98~'04 2,913 8740 20 3,088 30 20-30-50 '02 200 '98~'06 11조7,373 3조5,212 18~20 3,088 30 20-30-30-20 '03 1,120 '98~'15 60조4,969 11조6,334 14
17
203,088 Ⅰ형:30
Ⅱ형:20
Ⅲ형:1020-25-25-30 '04 1,120 '98~'15 62조9,638 13조3,257 14
17
203,243 Ⅰ형:40
Ⅱ형:20
Ⅲ형:1020-25-25-30 '05 1,120 '98~'15 63조2,653 13조5,238 11~24 3,640 10~45 20-25-25-30 '06 1,120 '98~'15 72조4,848 15조2,120 11~24 3,750 10~45 20-25-25-30 '07 1,120 '98~'15 76조5,254 16조97 11~24 4,090 10~45 20-25-25-30 (단위 : 천호/억원)
구분 계 '98 ~ '02 '03 '04 '05 '06 사업승인
(호)● 계획 300,000 2,500 20,000 10,000 35,000 52,500 80,000 100,000 100,000 110,000 - 주공 2,500 20,000 10,000 35,000 48,500 55,000 80,000 79,000 88,000 - 지자체 4,000 25,000 20,000 21,000 22,000 ● 실적 281,996 2,501 20,226 10,009 35,227 50,819 71,791 91,423 96,183 96,812 - 주공 265,396 2,501 20,226 10,009 35,227 48,617 63,501 85,315 79,866 89,749 - 지자체 16,600 - - - - 2,202 8,290 6,108 16,317 7,063 재정지원
(억원)● 예산 43,514 - 851 1,545 2,364 4,532 7,426 8,526 9,281 8,989 - 주공 41,016 851 1,545 2,364 4,382 7,112 8,198 8,488 8,076 - 지자체 2,498 150 314 328 793 913 ● 집행 43,514 - 851 1,545 2,364 4,532 7,426 8,526 9,281 8,989 - 주공 41,016 - 851 1,545 2,364 4,382 7,112 8,198 8,488 8,076 - 지자체 2,498 - - - - 150 314 328 793 913 '07년도 재정지원계획 : 10,658억원(11만호)
- 국민주택기금 지원
- 지원 내역
- 주택사업관련 제세 일람표 (총괄)
구분 계 주공 지지체 호당
기금지원호수 금액 호수 금액 호수 금액 호수 금액 계 180,647 3,871,792 176,890 3,790,845 3,757 80,947 - - '98 - - - - - - 18 21.60 '99 16,161 261,956 16,161 261,956 - - 18 21.60 '00 6,315 159,976 6,315 159,976 - - 20 24.70 '01 31,434 813,427 31,434 813,427 - - 20 30.85 '02 59,171 1,166,534 59,171 1,166,534 - - 19 24.70 '03 67,566 1,468,897 63,809 1,388,950 3,757 80,947 14
17
2017.30
21.00
24.70'04 90,269 2,060,257 80,652 1,850,374 9,617 209,883 14
17
2018.16
22.05
25.94'05년도 기금지원계획 : 28,745억원(10만호)
(단위 : 천호/억원)
택지취득 택지보유 사업승인 건설공사 준공및보존등기 소유권이전및보유 ○취득세
[지방세법]○재산세
[지방세법]
○면허세
[지방세법]○취득세
[지방세법]○취득세
[지방세법]○재산세
[지방세법]○등록세
[지방세법]○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제1종국민
주택채권
[주택법]○취득세
[지방세법]○등록세
[지방세법]○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지방교육세
[지방세법]○도시계획세
[지방세법]○전용부담금
[산지관리법·
농지법]○지방교육세
[지방세법]○도시계획세
[지방세법]○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별세법]○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별세법]○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별
세법]○공동시설세
[지방세법]○지방교육세
[지방세법]○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별세법]○지방교육세
[지방세법]
항목별 지원내용
- 취득세 및 등록세
- 세율
- 취득세 : 일반주택 20/1,000, 고급주택(사치성재산) 100/1,000
- 농특세 : 국민주택규모(전용 85㎡)초과 주택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액의 10%(전용 85㎡ 이하는 비과세)
- 등록세 : 보존등기 0.8%, 이전등기 2% (개인간 거래시 1.5%)
- 교육세 : 납부하여야 할 등록세액의 20%
- 임대주택 등에 대한 면제
- 소규모(전용 60제곱미터 이하) 임대주택용 부동산〔지방세감면조례. 단, 조례는 지자체별로 달리 정할 수 있으므로 감면되지 않는 지역이 있을 수도 있음〕
- 국가 또는 지자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한주택공사가 건설·공급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
- 세율
- 재산세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 등)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 주택분 재산세 : 1.5/1,000~5/1,000
토지분 재산세 : 0.7/1,000~40/1,000
건축물분 재산세 : 2.5/1,000~40/1,000
*지방교육세 :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의 20% -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 40제곱미터 이하의 영구 및 국민임대주택은 재산세를 면제
〔지방세감면조례. 단, 조례는 지자체별로 달리 정할 수 있으므로 감면되지 않는 지역이 있을 수도 있음〕 - 소규모(전용 60제곱미터 이하) 임대주택용 부동산은 재산세의 50%를 감면〔지방세감면조례〕
- 40제곱미터 이하의 영구 및 국민임대주택은 재산세를 면제
- 종합부동산세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
- 주 택 : 재산세과세표준의 합계액이 4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자
- 토 지 : 종합합산과세대상 재산세과세표준이 3억원을 초과하는 자와 별도합산과세대상 재산세과세표준이 20억원을 초과하는 자
- 과세표준은 주택의 경우 4억5천만원,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의 경우 3억원,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의 경우는 20억원을 각각 공제한 금액으로 함
- 세 율
- 주택 : 10/1,000~30/1,000
-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 : 10/1,000~40/1,000
-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 : 6/1,000~16/1,000
-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 재산세의 감면규정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이를 준용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
- 도시계획세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 현재 도시지역내의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의 소유자
- 세율 : 표준세율:1.5/1000 (제한세율:2.3/1,000)
-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 60제곱미터 이하의 영구 및 국민임대주택은 도시계획세 면제
〔지방세감면조례. 단, 조례는 지자체별로 달리 정할 수 있으므로 감면되지 않는 지역이 있을 수도 있음〕
- 60제곱미터 이하의 영구 및 국민임대주택은 도시계획세 면제
- 공동시설세
- 납세의무자 :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기타 공공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
- 세 율 : 0.5/1000~1.3/1000
-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 60제곱미터 이하의 영구 및 국민임대주택은 공동시설세 면제
〔지방세감면조례. 단, 조례는 지자체별로 달리 정할 수 있으므로 감면되지 않는 지역이 있을 수도 있음〕
- 60제곱미터 이하의 영구 및 국민임대주택은 공동시설세 면제
- 농어촌특별세
- 납세의무자 : 취득세, 등록세의 감면을 받은 자 및 취득세,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 등
- 세 율
- 취득세, 등록세 감면분 : 감면분의 200/1,000
-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부가분 : 취득세 납부세액의 100/1,000,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의 200/1,000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 감면분 및 취득세 부가분 농특세 면제
-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에 대한 농특세는 감면 없음(100% 납부)
- 지방교육세
- 납세의무자 : 등록세, 재산세 납세의무자 등
- 세 율- 등록세, 재산세 납부세액의 200/1,000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등록세, 재산세의 실 납부세액이 과세표준이 되므로 등록세, 재산세의 감면에 따라 동일한 감면효과 발생
- 세제지원
- 취득시 부과되는 세금의 면제, 보유시에 부과되는 세금의 면제 또는 감면등을 통해 지원
- 각종부담금 감면
- 농지조성비
- 택지개발시 부담하는 농지조성비를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으로 인해 전용되는 농지에 대하여는 면제 또는 감면
- 대체산림 조성비
- 택지개발시 산지전용에 따른 대체산림조성에 드는 비용인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를 준보전산지의 경우 100%감면
- 농지조성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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