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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규

국민임대주택의관리 및 운영〔수익형부동산 투자정보 )


관리 및 운영

  • 임대차 갱신계약
    • 임대차계약은 2년단위, 계약기한이 종료되는 월에 갱신계약 체결
    • 갱신계약시 구비서류

  • 입주자 실태조사
    • 입차인은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매매, 증여, 기타 권리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하거나 임대주택을 다른사람에게 전대할 수 없음
    • 이에 따라 부정입주자를 가려내기 위해 입주 후 3개월은 매월, 그 이후부터는 매년 1회이상 입주자 실태조사를 실시

      ※ 적발된 부정 입주자는 자진퇴거, 고발, 가옥명도소송 등을 제기하여 해당주택을 회수
    • 임대차계약의 강제해지 및 해약요건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관리의 비교

  • 해약신청 및 퇴거
    • 임차인이 아파트를 명도(이사일)하고자 하는 날 1개월전에 해약
    • 퇴거처리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