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 시 양수자 유혹에 넘어가면 안돼…
‘2010 세제개편안’ 중 재산제세 관련해 가장 특이한 사항은 양도소득세 탈루를 방지하도록 한 규정이다.
그간 부동산 등 거래 시 허위계약서를 작성해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양도소득세를 탈루하도록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그러나 이번 개편안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그 차액만큼 비과세, 감면 규정을 배제하도록 했다.
예컨대 양도자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양도금액을 실제거래가액보다 올려도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세가 비과세되므로 양수자 입장에선 취득가액을 높이기 위한 소위 ‘거래’가 있었다.
양수자는 이로 인해 향후 그 물권을 양도할 경우 취득가액이 올라가므로 양도세를 탈루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편안은 이를 방지하고자 그 올린 금액만큼 비과세 및 감면혜택을 배제하도록 하는 개편안이다.
따라서 부동산 등 매매계약시 앞으로는 양도자가 비과세 대상일지라도 절대 양수자의 계약에 대한 ‘유혹’에 넘어가선 안된다.
허위계약서 작성 사례는 크게 다운(DOWN) 계약서 작성과 업(UP) 계약서 작성으로 나눌 수 있다.
다운 계약서는 실거래가액이 6억원인 것을 허위계약가액 5억원으로 낮춰 작성하는 것으로 양수인이 매입가격 인하를 조건으로 양도인의 양도세 부담을 더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다.
만약 가격을 1억원 낮추는 다운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양도자는 최고 3500만원까지 양도세를 탈루할 수 있다.
업 계약서는 실제거래가액 5억원인 것을 허위계약가액 6억원으로 작성하는 것으로 비과세 감면 대상인 양도인이 양도가격 인상을 조건으로 양수인의 양도세 부담을 덜 수 있다.
만약 1억원을 올리는 업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양수자는 최고 3500만원의 양도세를 탈루가 가능하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계약서 작용을 통해 실거래가 신고 허위 기재를 이행하게 되면 공인중개사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된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신고 불이행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허위 신고시에는 취득세 3배 이내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국세기본법에 따라 양도소득세 탈루 시 40%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지방세법에 의거 취득세 탈루 시에는 2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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