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관심으로 법원 경매에서도 오피스텔 인기가 치솟고 있지만 오피스텔 경매에 부가가치세가 또 다른 복병으로 떠오르고 있다. 향후 거래 시 건물가격 10% 정도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하면 경매로 싼 값에 낙찰받아도 총 비용으로 보면 오히려 손해보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오피스텔을 낙찰받은 사람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법인 명의로 취득했을 때는 향후 거래 시 부가가치세가 징수된다. 사업자로서가 아니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면 상관없지만 일단 사업자로서 사용한다면 경매 낙찰 시 내지 않았던 부가가치세를 매각할 때 내게 되는 것이다.
허인석 세무사는 "오피스텔 매각 시 기준시가 비율로 토지와 건물 부분 가격을 산정해 건물 부분 10%를 부가세로 과세한다"로 말했다.
이러한 과세는 오피스텔뿐만 아니라 상가나 아파트형 공장에도 적용된다.
경매컨설팅업체인 미래시야 강은현 이사는 "엉뚱하게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서 손해보지 않으려면 경매로 낙찰받은 후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아예 매각대금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가격에 계약을 하는 수밖에 없다"고 조언했다.
경매정보업체 디지털태인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시 내 오피스텔 낙찰가율은 77%가량으로 여기에 건물가격 10%인 부가가치세에다 각종 거래비용을 더하면 경매로 싸게 물건을 낙찰받는 가격 메리트가 크게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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