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와 전세권 설정의 차이점
구 분 |
확정 일자 |
전세권 설정등기 |
처리절차 |
세입자 단독처리 |
집주인의 동의 및 인감증명서 필요 |
구비서류 |
전세계약서 |
집주인의 동의 및 인감증명서 필요 |
소요비용 |
600원 |
등록세 : 전세금의 0.2% |
임대인이 보증금 변환. |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 |
소송제기 없이 경매를 청구할 수 있음 |
경매 시 배당요구 |
배당요구 해야 함. |
배당요구 없이 순위에 의한 배당 받음. |
기타효력 |
전세권 등기와 변제 우선순위가 동일 |
후 순위 관리자와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순위 효력승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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