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등이 낡으면 시설보수나 교체를 하기 위해 소유자로부터 적립금을 징수하는데 이를 ‘장기수선충당금’이라고 한다. 아파트마다 3.3㎡당 100~500원 사이에서 아파트관리규약으로 요율을 정하고 있으며 관리비내역서에 그 금액이 명시되어 있다. 보통 아파트 관리비고지서에 포함되어 부과되므로 집주인이 세를 들이는 경우 세입자들이 이 돈을 납부하게 된다. 그러나 사실상 ‘장기수선충당금’은 집주인 부담이 원칙이다. 주택법 제51조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즉 계약기간이 끝나 이사해야 되는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그동안 납부했던 충당금에 대한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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