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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생활상식

중개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구미원룸매매 정보


중개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우리는 집을 얻어야 할 때는 그에 따른 비용을 지불합니다.

특히,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의 경우에 중개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개수수료를 누가 지불해야 하는 것에는 말들이 많습니다.

어떤 때는 임대인이 지불해야 되고,

어떤 때는 임차인이 지불해야 된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부동산 상담실에서는

임차인은 단 한번만 중개수수료를 지불하면 된다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부동산 시장에서는 만기 전에 임차인이 이사를 가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고 나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아래에 두 가지의 경우에는 확실하게 중개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첫째, 임대차 기간 동안 매매가 되어 새로운 매수인이 명도를 원하는 경우

 

모든 것은 임차인이 결정을 하면 됩니다.

만기까지 살아야 된다고 하면 만기까지 사시면 됩니다.

그러나, 집 주인이 부탁을 하며 집을 비워주면 안되겠냐고 했을 때는 사람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마음이 흔들려 이사를 가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상을 잘 해야 합니다.

, 임차로 거주한 집이 매매가 되면 임차인은 새로운 매수자에게 임차승계를 원치 않는 경우에 자유롭게 이사를 갈 수가 있고, 이사를 가기 싫으면 눌러 앉아 살면 됩니다.

 

이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계하여 최대한 많이 받아내야 합니다.

1.    이사를 가고자 하는 지역의 중개수수료 부담액

2.    이사에 소요되는 비용

3.    도배, 장판 비용 등 새로운 거주지에 들어가는 기본 수리비용

4.    이러한 금액을 산정하면 금액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둘째,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만기일을 모두 잊어버리고 지나쳐 버리면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면 임대인은 함부로 명도를 해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임차인은 기존의 계약 조건대로 2년간 그대로 사시면 됩니다.

 

그러나,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에서

갑자기 이사를 가고자 한 경우에는 중개수수료를 누가 지불하느냐의 문제점을 알아야 합니다.

법규상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임대인은 임차보증금을 반환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간 안에 집이 나가지 않아서 이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손해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에서, 3개월이라는 날짜는 잘 아셔야 합니다.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 이전에 집이 나가면,

통상적으로 임차인이 기존의 금액에 해당하는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나,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집이 나가면,

임대인이 수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항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