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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배우 김기방 "치킨집하면서 연기의 소중함 깨달았죠"

감칠맛 나는 연기로 작품의 분위기를 한껏 살려주는 김기방 씨(30). 출연작만 해도 방송, 영화 다 합쳐 20편이 넘을 정도니 연기에 관한 노하우도 제법 쌓였다. 2005년 영화 ‘잠복근무’로 데뷔하기 전에는 연기에 대해 전혀 몰랐다. 그저 고등학교 동창조인성 씨를 따라 촬영장을 다녀본 게 전부였다.

2002년 말부터 촬영 현장을 다니기 시작한 그는 2년 만에 제작진의 눈에 들면서 영화 ‘잠복근무’ 출연 제의를 받게 됐다. 조인성 씨와의 인연으로 시작된 김기방 씨의 연기생활은 김선아 씨 도움을 통해 한층 빛나게 됐다.

‘잠복근무’에서 함께 호흡을 맞췄던 김선아 씨가 같은 해 ‘내 이름은 김삼순’에 출연하면서 김기방 씨를 추천한 것. ‘내 이름은 김삼순’에서 ‘엑스맨’ 역할을 충실히 한 그는 얼굴을 알리는 데 성공했다. 또한 본명(기방)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이름을 알리는 데도 도움이 됐다.

김기방 씨가 연기생활을 계속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사람들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2007년 ‘고맙습니다’ 극본을 쓴 이경희 작가는 김기방 씨를 위해 시놉시스 전체를 바꿨다. 없던 캐릭터를 새로 만들어야 했기 때문.

2009년 이경희 작가는 ‘크리스마스에 눈이 올까요?’에서도 김기방 씨 역을 만들어줬다. “마냥 해맑아 보이는 제 모습들이 작품의 에너지원으로 작용할 거라고 생각하신 거 같아요.” 결과적으로 김기방 씨가 출연한 작품들은 흥행에 성공하면서 연기자로서의 가치를 더해나갈 수 있었다. 지금은 ‘역전의 여왕’ 후속작품인 ‘짝패’ 촬영에 여념이 없다. 김기방 씨의 극중 역할은 거지 패거리 중 한 명. 잘 알지도 모르면서 사사건건 간섭하지만 미워할 수 없는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김기방 씨를 대체할 만한 연기자를 찾기가 쉽지 않을 정도다.

그런 그가 지난해 10월 치킨집을 열었다. 김기방 씨 소속사인 싸이더스HQ가 마케팅 제휴를 맺은 ‘홈치킨’ 점주가 된 것이다. 국외구매대행업체 ‘뽀빠이앤올리브’에서 사업해본 경험이 있는 친구 안정현 씨와 동업하는 형태다. “평소 돈 욕심이 크지도 않고 사업할 생각도 하지 않고 있었는데, 친구와 마음이 맞으면서 가맹점을 열기로 결심했어요.

자본을 최대한 줄여 최소 자본으로 사업을 하려고 보니 강남은 힘들겠더라고요. 대신 주변에 아파트, 학교가 많은 강동구 명일동이라면 해볼 만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창업자금으로 9000만원에서 1억원가량이 들어갔다. 큰 도로변에서 약간 들어간 곳에 장소를 정해 임대료가 크게 비싸지는 않았다. 배달 위주로 장사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굳이 도로변에 있을 필요도 없었다.

대신 김기방 씨가 직접 배달하면서 홍보하기 시작했다. 전단도 김기방 씨가 직접 돌렸다. 간판 작업도 새롭게 진행하고 있다. 김기방 씨가 직접 운영한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서다.

“아직도 적자를 벗어나진 못했고요. 통큰치킨까지 나오면서 타격이 컸죠. 인근 피자집만 장사가 잘되는 것 같았죠. 이래저래 세심한 거 하나까지 신경 쓰다 보니 사업이 만만치 않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그래도 주문 하나 들어올 때마다 신이 납니다. 아르바이트할 때 느낄 수 없었던 기분이랄까요.”

서서히 사업가로서 면모를 갖춰나가는 김기방 씨는 그래도 연기가 우선이다. 친구와 동업한 것도 마음 놓고 연기를 하기 위해서였다.

앞으로 김기방 씨는 ‘색깔 있는 배우’ ‘착한 배우’ ‘편한 배우’를 꿈꾼다. “시청자들한테 어필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진심으로 연기한다면 누군가는 편안함을 느낄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세상이 각박하고 시끄러울 때에도 제 연기를 봤을 때 훈훈해지고 따뜻해질 수 있다면 되는 거죠. 그러려면 실제 생활과 연기가 변함없어야 될 거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기방 씨에게 돈이란 뭘까. 서른 줄에 들어선 김기방 씨는 돈이 많고 적음의 기준이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전한다. “돈은 숨통을 틔우게도 조이게도 하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매달리게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돈에 올인한다고 되는 건 아닌 듯합니다.”

현재까지 파트타임 근무에 따른 보수나 출연료 등의 수입을 부모님께 맡겨 왔으나, 창업 이후 계획적인 재무관리가 필요함을 느끼고 있다. 하지만 연기활동을 하면서 사업을 하다 보니 돈이 모이질 않는다.

최성열 재무설계사 :
사업소득과 개인소득을 분리해 통장과 자금을 관리해야 한다. 사업 측면에서 보면 매출, 경비 등을 정확히 계산해 경영 성과를 분석하고 자금 관리를 용이하게 한다. 각종 세금 신고 시 합법적이고 적절한 절세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개인적 측면에서 보면 수입·지출 상황을 분석하고 미래 재무목표 달성 가능성을 파악하는 데 꼭 필요하다.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의 절세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김기방 씨의 경우, 세제적격 연금상품에 가입해 노후 대비를 하면서 소득공제에 따른 절세효과를 함께 누리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수입 중단이나 예기치 못한 긴급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 비상예비자금도 꼭 필요하다. 수입이 불규칙한 경우, 매월 고정·변동지출 금액의 6개월분이 바람직하나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최소 3개월 이상의 자금이라도 쉽게 인출할 수 있는 금융상품에 예치해 둘 것을 권한다. 비상예비자금 용도로 적절한 금융상품으로는 CMA, MMDA, MMF 등이 대표적이다.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들었다. 개업 시 시설투자를 했는데, 조기환급은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으며 어떤 장점이 있는가.

김종찬 세무사 :
부가가치세법의 환급제도를 살펴보면 일반환급과 조기환급이 있다. 일반환급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30일 내 지급해 주는 제도다. 반면 조기환급은 거액의 자금 부담이 예상되는 시설투자기업의 자금 사정을 감안해주고, 수출기업의 경우에는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환급세액을 조기환급 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환급해준다.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예정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월 중 매월 또는 매 2월 조기환급기간 종료일부터 25일 이내에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신고해야 한다. 일반 확정신고기한까지 기다려서 하는 일반환급에 비해 신속히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기한을 열어줬기 때문에 환급받는 날도 앞당길 수 있어 이자비용 부담이 큰 사업자들에게는 도움이 될 것이다.

동업을 하고 있다. 동업사업자의 경우 차입금 이자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고, 공동사업을 할 때 지출되는 이자비용을 인정받지 못하는 애로사항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

김종찬 세무사 :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해 차입한 금액에 대한 이자비용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소득세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에 해당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출자 시 차입금이 사업용 운용자금이나 부동산 매수자금 용도로 사용됐다 하더라도 차입금은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공동사업자와 약정된 지분 비율에 따라 공동사업장에 출자해야 할 자신의 출자지분에 상응하는 자금을 대출받은 것으로서 공동사업 출자를 위한 개인적인 채무의 부담으로 본다.

법인에 출자할 때 그 돈을 빌려서 한다고 해서 해당 이자를 법인주주의 개인소득에서 비용처리 해주지 않는 논리와 유사하다.

공동사업으로 사업을 시작하고자 하면 공동사업자 인적사항, 출자금 규모,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을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신청 후 사업용 계좌를 개설 신고하고 출자금을 자신들이 부담할 수 있는 소액으로 일단 납입해 출자금 처리를 한다. 출자일 이후 사업을 며칠이라도 운영해 기간을 둔 후 출자를 위한 대출이 아니라 사업경영을 위한 운영자금 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이자비용 처리가 가능하다.

■ 연금저축 세제 혜택 늘어난다
올해부터 연간 400만원까지 소득공제 받는다


연금저축의 가장 큰 혜택 중 하나는 세제 혜택일 것이다. 일정 한도 내에서 매년 납입금액의 전액을 연말정산 시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해주는 연금저축은 가입자가 종합소득금액이 높은 반면, 각종 공제를 적게 적용받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따른 종합소득세 한계세율이 높을수록 절세효과를 크게 누릴 수 있도록 해준다. 올해부터 연금저축의 소득공제혜택 한도가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의 근로자 개인부담금과 합산해 연간 300만원에서 연간 400만원으로 확대되면서 종전에 비해 절세효과를 더 크게 누릴 수 있게 됐다.

한편, 연금 납입 시 종합소득공제를 받으면 향후 연금을 수령할 때 연금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됨을 유의해야 한다. 즉 연금저축에 가입해 소득공제를 받으면,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의 5.5%(지방소득세 포함)에 해당하는 금액이 원천징수되며, 타 연금소득을 포함한 총연금액이 연간 600만원을 초과하면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지 않고, 연금 외의 종합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그러므로 소득금액이 높지 않거나, 소득금액이 높아도 공제 적용을 많이 받아 종합소득과세표준액이 높지 않고 이에 따라 연금 납입 단계에서 종합소득세 한계세율이 낮은 경우, 종합소득세 절세효과에 비해 연금 수령 시 과세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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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출처]http://gmgm1019.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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