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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투자칼럼

이혼, 현실이 됐다면… '재테크'상 챙겨야 할 점

이혼, 현실이 됐다면… '재테크'상 챙겨야 할 점

[머니위크]듀오의 '이혼 재테크' 코칭



'세상에서 가장 비싼 이혼?'

"거액의 위자료를 받게 됐지만 검소한 생활을 하고 있다.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처럼 행동하지 않는다."

지난 8월 골프황제 타이거우즈와 이혼한 노르데그렌의 측근이 미국 연예정보 사이트를 통해 전한 말이다. 우즈의 외도로 이혼에 이르게 된 노르데그렌이 이혼 위자료로 받은 금액은 1억1000만달러(약 1240억원)선. 이혼설이 흘러나올 즈음 예상됐던 7억5000만달러(약 9200억원)보다는 적은 규모이지만, 과연 복권(?)에 비유할 만큼 어마어마한 액수라 할 만하다.

스타들의 이혼은 어마어마한 위자료와 함께 세간의 입방아에 오르내린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서 만나는 이혼은 '화려한 재테크 수단'이 아니라 적나라한 현실이다.

국내에서 한해 이혼 건수가 12만건을 넘어섰다. OECD 국가 중 두번째로 높은 이혼율이다. 그러나 이혼이 급증하고 있어도 이혼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산이나 양육 등에 관한 정보는 구하기가 쉽지 않다. 편견 등으로 접근하기 어려웠던 이혼에 관한 궁금증을 '듀오라이프컨설팅'의 이미경 수석연구원과 심영리 연구원을 통해 풀어본다.



◆ 스마트시대, 이혼도 스마트하게

# 대기업 직원인 남편과 결혼해 아들 딸 낳고 남부럽지 않게 살았던 K(35)씨. 그러나 결혼 8년 만에 알게 된 남편의 외도로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초등학생인 아들과 유치원생인 딸의 양육을 K씨가 맡는 조건으로 받은 위자료 및 양육비는 1억5000만원. 이 경우에도 증여세를 물어야할까?

# 사내 커플로 결혼에 골인했던 L씨는 고부간의 갈등 끝에 3년 전 헤어졌다. 이혼 당시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는 남편으로 정했다. 그런데 새롭게 문제가 불거진 건 남편이 지난해 재혼해 새 가정을 꾸리면서부터. 재혼 부인과의 사이에 아이가 태어나면서, L씨와 낳은 자녀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 L씨는 고민 끝에 아이를 다시 데려오려 하는데 다시 친권과 양육권을 찾아올 수 있을지, 양육비 청구는 할 수 있는지 고민이다.

이혼과정에서 흔히 겪는 갈등은 주로 위자료(재산분할)와 자녀 양육권(비용)에 관한 것이다. 원만하게 협의하지 못하면 이혼에 이르게 된 과정보다 더 큰 생채기를 남길 수 있어 현명한 대처가 필요하다.

이미경 듀오라이프컨설팅 수석 연구원은 "심리적으로 힘든 과정을 겪어야 하는 이혼 그리고 이후 재혼 과정에서 자칫 법률적 사항을 점검하지 못해 사후에 후회를 하는 사례가 의외로 많다"며 "예방주사를 맞는 것처럼 사전에 미리 여러 경우를 점검해보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Q: 부부가 재산분할 및 자녀 양육 문제에 대해 원만하게 합의한 협의이혼일 경우에도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가?
A: 구두 협의는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 협의이혼일 경우에도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면접교섭권 등의 내용을 명시한 합의서를 만들어 공증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이혼법률사무소나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아야 한다.

Q: 재산분할에 대해 부부가 서로 대립할 경우 어떻게 나누나?
A: 결혼 생활 중 두사람이 협력해서 형성·유지한 공동재산은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상대방이 이혼 전 미리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압류나 가처분을 받아 두는 것이 좋다.

재산분할의 비율은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와 부부간의 협력의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재산형성 기여를 입증할 수 있는 소득관련 자료나 금전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은행 거래 내역서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다.

가정주부의 경우 수입에 직접적인 기여는 없더라도 가사, 육아에 의한 간접적 원조를 인정해 재산분할 시 별도의 자료 없이 기여도를 고려 받을 수 있다. 단 결혼지참금이나 친정 원조, 생활비 절약에 의한 저축, 결혼기간 등을 고려해 비율이 달라진다.

Q: 위자료에 대한 세금은?
A: 위자료는 가장이혼이 아닌 이상 전액 증여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위자료는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위자료를 현금이 아닌 부동산으로 넘겨준 경우에는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이혼하면서 부동산의 소유권을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는 크게 3가지다. 우선 등기원인을 '이혼 위자료 지급'으로 하는 경우 부동산에 따라 세금 발생 여부가 달라진다. 이전해준 부동산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야하고,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요건을 갖춘 때에는 과세가 되지 않는다.

두번째는 등기원인을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소유권 이전'으로 하는 경우다. 이때는 자기 지분의 재산을 돌려받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등기원인을 증여로 하는 경우다. 배우자에게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6억원 이하까지 증여세가 없으므로 부동산 가액이 6억원 이하인 경우는 과세되지 않는다. 특히 이때 중요한 것은 이혼하기 전에 증여를 해야 한다는 것. 이혼 후 증여는 배우자가 아닌 타인에게 증여를 받는 것이 돼 증여세 과세 대상자가 된다.

Q: 자녀의 양육권은 어떻게 결정되나?
A: 아이가 어릴 때(10세 이전)는 자녀의 심리 안정을 위해 어머니 양육의 가능성이 크다. 재산 및 직업, 양육자의 자질과 건강상태도 고려한다. 자녀가 15세 이상일 때는 가정법원은 자녀의 의견을 듣는다.

또한 아이의 양육에 대한 결정이 된 이후라도 사정변경이 있으면 언제라도 가정법원에 양육자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Q: 약속했던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할 때는?
A: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 지급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남편의 직장 고용주에게 월급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해 아내에게 지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는 '양육비직접지급명령'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고용주가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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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출처]:http://cafe.daum.net/gumi.gu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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