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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는 토지나 건물 같은 부동산과 분양권, 골프회원권, 주식 등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 무상으로 이전하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한다는 의미는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공매, 경매, 수용, 협의양도, 대물변제, 부담부 증여 등과 같이 양도자가 현금 또는 다른 자산으로 사실상 대가를 받고 자산을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 공매 또는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도 경매 또는 공매된 자산의 낙찰가격이 유상양도에 해당하는 금액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 수용으로 보상가액을 받는 경우에도 보상가액이 유상양도에 해당하는 금액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 소유권 이전등기를 형식상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하더라도 대가없이 무상으로 이전된 경우에는 양도가 아니라 증여에 해당하여 자산을 취득한 사람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 자산을 취득하여 계속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보유관련 세금을 내게 되고 처분할 때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부동산 관련 주요 세금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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