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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이전등기:잔금을 지급함과동시에 매도인으로부터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등 권리이전 서류를 받아 60일 이내에 관할등기소에 이전등기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부동산양도 신고절차 : 1.실거래가 신고시(시군구)-계약체결후 60일(주택거래신고지역내 공동주택은 15일)이내 시군구청장에게 실거래가 신고. -실거래가 신고는 인터넷(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이용해도 가능. -시군구청장은 신고인에게 거래신고필증을 교부. - 실거래가 신고내역은 국세청으로 통보됨.  2.등기신청(등기소):잔금청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거래신고필증과 매매목록, 등기신청사, 기타 필요한 서류를 갖춰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신청. 매수인은 등기신청 이전까지 등록세 신고납부. 3.실거래가 부동산 등기부 기재:등기소에서는 거래신고필증(매매목록)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부동산 등기부의 갑구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에 기재. 등기부기재가액 자료는 국세처으로 통보됨. 4.양도소득세 신고(세무서):양도인은 양도 및 취득당시의 계약서 사본 및 기타 필요경비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신고 . - 예정신고 기한:양도일이 속하는 달으 말일부터 2월이내(예정신고 납부하면 납부할 세액의 10% 세액공제)
등기이전절차
01.등기소에서 서류 챙기기:1. 등기소 또는 대법원인터넷 등기소를 통한 서류 취득 : 소유권 이전등기신청서, 위임장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양식을 다운 받아 출력하면 됨(www.iros.go.kr)
02.구비서류챙기기:1. 매도인에게 받을 서류  ① 등기필증(등기권리증) ② 위임장 1부 양식 : 잔금 치를 때 위임장에 매도인 인감도장을 받을 것(인터넷 등기소 출력) ③ 부동산 매도용 인감 증명서 : 최근 발행된 증명서, 매수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야 함. ④ 매도인 주민등록 초본 1통 : 주소이력 포함.  2. 매수인이 챙길 것들 ① 매매계약서 원본 1부, 사본 1부 ② 주민등록 등(초)본 1부 ③ 주민등록증 ④ 도장   3. 부동산에서 받을 서류  ① 부동산거래신고필증, 매매계약서 원본  ② 등기부등본 : 권리분석과 신청서의 부동산 표시, 고유번호 등 기재 시 필요
03.구청에서 발급 받을 것들 :① 토지대장 1부 ② 건축물대장 1부(총괄표제부, 표제부, 전유부) : 전자민원 http://www.minwon.go.kr에서 인터넷발급해도 됨 → 주의할 점은 매도인의 이름으로 잘 정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함
04.취득세와 등록세 자진 신고하기:→ 구청 세무과를 통해 납부서류 취득 및 납부. → 사전 준비서류 : 계약서 사본, 부동산 거래신고필증. ① 취득세 고지서 : 1달 이내에 납부하면 됨 ② 등록세 고지서    - 등기신청을 하려면 즉시 납부 하여야 함.  - 관할 구청에 미리 등록세 납부가 가능한 카드 문의 후 세무과에서 카드 납부 가능 ※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의 채권매입액 적힌 곳의 좌측에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부착
05.검인 계약서에 확인도장 받기:① 계약서 상에 존재하는 매도인, 매수인, 부동산 중개인 등의 확인 도장을 받음. ② 신청서의 장과 장 사이에는 신청인 도장으로 간인. ③ 신청인이 매수인일 경우 매수인 도장, 대리인일 경우 대리인 도장으로 간인. ④ 부동산 표시란이 ‘별지’로 나올 경우에는 별지와 신청서 사이에도 간인
06.등기소에서 서류 제출하기:① 등기권리증 ②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 작성    - 등록세 납부사항 기재  확인(영수증 지참)    - 국민주택채권매입현황기재 확인(국민주택채권거래영수증 지참)③ 매매계약서 원본과 사본 ④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⑤ 토지대장 1부 ⑥ 건축물대장 1부 ⑦ 개별공시지가확인서 ⑧ 매도인 인감증명서 ⑨ 매도인 주민등록초본 ⑩ 매수인 주민등록등본 ⑪ 위임장(매수인 본인이 신청하지 아니하고 가족이 할 경우) ⑫ 가족관계부(신청이 매수인의 가족일 경우 가족관계부와 신분증) ⑬ 수입인지 150,000원(매매계약서 뒷면에 검증용 수입인지 붙임)⑭ 등기수입증지 14,000원
서류 표1-1 서류 표1-2 서류 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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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출처]:http://cafe.daum.net/gumi.gu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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