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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투자칼럼

[신혼재테크]재테크! 신혼에서 가족 형성기까지

[신혼재테크]재테크! 신혼에서 가족 형성기까지

- 결혼도 했고 애도 생기니 ... 이젠 정 말 나 혼자가 아니라 가정과 가족을 책임져야 한다 .

직장 생활 어느덧 3 년이 지나고 있다 . 그 동안 결혼 준비를 철저히 해왔던 사람이라면 부모님께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의 신혼 살림은 꾸릴 수 있었을 것이다 . 모든 이들의 축복을 받으며 시작했던 결혼 , 꿈 같은 신 혼 , 장미빛 미래 등 어느   것 하나 나쁠 것 없었던 신혼 때의 설레임을 간직하며 살고 싶다 .

이젠 자신만의 집도 갖고 싶고 앞으로 태어날 아이도 ' 정말로 자 ~ 알 , 남부럽지 않게 ' 키우고 싶단 꿈도 꾼다 . 하지만 현실의 벽에 부딪히면서 꿈은 하나 둘 깨지게 되고 쥐꼬리만한 월급에 내 집장만은 멀어진다 . 설레임이 어느새 한숨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

한 개인에게 결혼은 말 그대로 ' 빅뱅 ' 이다 . 결혼을 분기점으로 거의 모든 생활이 변한다 . 이젠 자신만이 아니라 자신이 꾸리는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 막중한 임무가 있다 . 이 시기에 재테크 전략은 항상 그렇듯 일찍 세울수록 좋다 . 즉 신혼 때 세우고 실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

그 동안 힘들게 모았던 자금은 결혼 할 때 다 써버리고 지금부터는 다시 시작이란 마음으로 비록 눈 앞에 놓인 돈이 크진 않지만 티끌 모아 태산을 만들어야 한다 . 신혼기의 재테크는 둘만의 보금자리인 전세집을 늘리거나 주택구입 자금을 차근차근 모으고 향후 자녀의 출산과 육아비용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


1. 저축은 가급적 빨리 시 작하자 .

막상 신혼부부가 되면 직장을 다니면서 그간에 모아둔 돈은 결혼자금으로 다 써버리고 빚만 남기 일쑤다 . 그렇기에 다시 seed money 를 만드는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 신혼부부가 기반을 마련하려면 하루라도 빨리 저축하는 것이 유리하다 . 신혼시절 허리띠를 바짝 졸라 메서 seed money 를 마련하면 그 다음부터는 재테크 속도가 빨라진다 . 빨리 저축해서 목돈이 마련되면 그 후에는 이자가 이자를 불려주기 때문이다 .

그러나 이러한 종자돈 이론을 알고 있어도 수중에 돈이 있으면 쓰기 쉽다 . 특히 신세대 신혼부부인 경우에는 주변의 소비유혹에 흔들리기 쉬워서 더욱 그렇다 . 이런 환경에서 효율적으로 저축하기 위해서는 월급이 들어오는 통장에서 타 금융상품으로 바로 자동이체 시키는 것이 좋다 . 자동이체를 하면 먼저 저축을 한 후에 남은 돈으로 소비하는 ' 선 저축 후 소비 ' 를 손쉽게 실천할 수 있다 .


2. 여가생활에 대한 지나친 지출은 금물

여가생활에 대한 지나친 지출은 재산형성의 장애 요인이다 . 신혼 시절은 저축보다는 여가를 즐기는 데 더 신경을 쓰는 경우가 많다 . 일생에서 가장 돈을 많이 모을 수 있는 시기는 결혼 직후부터 자녀들이 취학하기 전이다 . 이때 어느 정도의 돈을 모아놓지 않으면 그 이후에는 자녀 교육비 등의 지출이 증가돼 , 그 이전보다 저축할 여력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고 목돈을 만져 볼 기회가 영원히 오지 않을 수도 있다 .


3. 맞벌이 신혼부부는 한 사람의 소득을 전부 저축으로 돌린다 .

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 혼자 버는 가계보다 소득의 여유가 더 있게 마련인데 서로가 소득이 있다 보니 결혼하기 전과 같이 과도하게 소비하는 경향이 있다 . 이런 경우 두 사람 중 더 많이 버는 사람의 소득은 아예 저축 상품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다 .

맞벌이 부부가 알뜰하게 재테크 하는 방법은 내집마련이든 , 3 년 후 현금 5 천만원 마련이든 확고한 재테크 목표를 세우고 계획에 따라 저축을 해나가는 것이다 . 장기주택마련저축 ( 펀드 ) 는 7 년 이상 불입해야 하는 장기 상품이지만 비과세 및 소득공제 , 대출 등의 혜택이 있으니 신혼시절부터 가입하면 훨씬 유용한 상품이라 할 수 있다 .


4. 주택관련 상품은 필수다 .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갖게 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내집마련에 대한 생각이 확고해진다 . 보통의 서민들에게 일반 주택 ( 특히 대도시 ) 을 구입하기란 허리띠를 졸라매고 몇 년을 고생해도 힘든 일이다 . 이런 때를 대비해 주택관련 상품에 가입을 해야 한다 . 요즘은 내집 마련 외에 투자의 목적에서도 행해지고 있으니 가계 재테크에 있어 필수적 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 . 분양을 받아 내집을 마련할 목적으로 저축을 할 때에는 목돈을 일시에 넣는 청약예금과 일정기간 적립하는 방식인 청약부금 및 청약저축이 있다 .

청약예금은 분양평수에 따라 3 백만원에서 1 천 5 백만원까지 넣을 수 있으며 3 백만원을 예치하고 2 년의 기간이 지나면 25.7 평 ( 전용면적 ) 의 민영주택을 1 순위로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 지역별 , 평형별로 예치금액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확인한 후 예치하여야 한다 . 전 은행에서 취급하는 상품이다 .

청약부금은 가입금액이 매월 5 만원에서 50 만원 이내로 2 년이 경과하고 불입금액이 청약가능 납입금액 이상이 되면 1 순위로 인정을 받는다 . 예치금액 이상으로 납입한 경우 청약예금으로 전환이 가능하며 , 역시 전 은행에서 취급하는 상품이다 .

청약저축은 무주택자로서 매월 납입금액은 2 만원에서 10 만원 이내 (5 천원 단위 ) 이며 전용면적 25.7 평 이하 의 주공 및 시영주택과 18 평 이상 25.7 평 이하의 국민주택을 청약할 수 있다 . 국민은행 , 농협과 우리은행에서만 가입이 가능하다 .

내집마련 방법으로 청약상품에 가입하여 아파트 청약자격을 얻어 분양 받는 것이 일반적이나 청약예금과 관계없이 기존 아파트를 구입하는 방법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


5. 결혼 시 일반 대출을 받았다면 마이너스 대출로 전환하자 .

보통 결혼을 하면 대출금 얼마쯤은 다들 갖고 있다 . 결혼을 하기 위해 대출을 받았던 부부는 대출 금리 등을 따져보고 상환 및 기타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 .

일단 대출금리가 높은 소액의 일반대출 (1 천만원 이하 ) 이 있다면 이를 예금 및 급여이체 실적만으로도 대출이 가능한 마이너스대출로 전환하는 것이 좋다 . 부부의 급여가 들어오고 각종 공과금이 처리되는 통장을 마이너스 대출 통장으로 활용하여 수시로 상환하고 필요할 때 찾아 쓰는 방식으로 운용하면 이자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 .


6. 가계부는 돈을 모으는데 뿐만 아니라 부부의 신뢰감을 높여준다 .

돈을 벌기는 하는데 모이지 않는다고 털어 놓는 사람들이 많다 . 경제적 문제에 대한 오해로 인하여 서로를 의심하거나 불신하게 되는 부부들을 종종 볼 수 있다 . 결혼 초에는 사랑으로 살지만 나이가 들어 갈수록 상호신뢰로 살아간다 . 신혼 시절에는 약간의 잘못된 생활태도도 사랑으로 감쌀 수 있지만 ,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서로 짜증스럽고 점점 신뢰감을 상실해 갈 수 있다 . 주위에서 보면 재산상태나 돈의 지출문제로 부부가 서로를 의심하는 가정이 심심치 않게 있다 . 이때 가계부는 하나의 증빙서의 구실도 하며 이를 토대로 새로운 생활계획과 각오를 다질 수 있는 계기도 만들 수 있고 잘못 지출된 낭비 요소를 찾아서 수정할 수 있는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가계부를 쓰는 것이 좋다 .

위의 구체적인 전략을 기초로 해서 개별 가계의 특성에 맞게 재테크 전략을 짜자 .


Tip! 남은 이야기...
 


내집마련을 위해서는 은행에서 취급하는 전세자금대출이나 주택구입자금대출을 이용하는 방법과 분양에 따른 부족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아파트 중도금대출을 이 용하는 방법이 있다 . 무리해서라도 주택을 구입하고 싶다면 부모님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주택구입자금을 빌리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

결혼을 하여 부양가족이 생길 경우 보험에 가입해 두는 것은 필수다 . 보험은 부부 중 수입이 많은 사람 ( 맞벌이 부부일 경우 ) 을 중심으로 가입하되 저축성보다는 ' 보장성 보험 ' 에 우선적으로 가입하는 것이 좋다 . 미래의 위험을 보장한다는 생각으로 가입하되 보험료 ( 보장성 ) 가 소득의 10% 를 초과하면 가계 재정에 부담이 되므로 소득 수준을 감안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자녀의 교육자금과 목돈 마련을 위해서는 월 소득의 최소한 40%( 부부 중 한 사람만이 수입이 있을 경우 ) 는 무조건 저축하는 습관을 갖는 게 최선이다 . 목돈마련은 비과세 - 세금우대상품을 최대한 활용하는 게 좋다 .

비과세 상품으로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이 있으나 자격요건에 제한이 있으므로 확인 후 가입하여야 한다 . 신협과 새마을금고의 예탁금은 농어촌특별세 1.4% 만 부과되는 실질적인 비과세상품이다 . 이 밖에 부모님 명의로 생계형저축에 가입하여 비과세 혜택을 볼 수도 있다 .

금융 기관들이 취급하는 세금우대저축에 가입하면 1 인당 2 천만원까지 이자소득세를 9.5% 적용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