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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투자칼럼

스마트한 '빚테크'..'부채 목록' 작성…갈아타기도 '고려'■소액투자,원룸매매-와집넷[바로가기]


【자료제공】구미부동산114-《원룸매매,상가빌딩매매,원룸임대사업,노후대비,수익형부동산,소액투자 》-『와집넷』

 

이자는 낮다. 은행에는 돈도 많다. 그런데 은행들이 갑작스레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이유는 가계 부채 때문이다. 가계 부채는 6월 말 기준 876조 원이 넘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은행은 물론 카드사와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 대해서도 강력한 대출 억제를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국제 금융시장이 불안하다. 미국은 실물경제 하강이 걱정되고 유럽은 이와 함께 금융시장의 자금 경색까지 우려된다. 탄탄해 보이던 유럽의 은행까지 잘못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각 경제 주체들은 현금 확보에 혈안이 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적절한 ‘빚테크’다. 비록 선진국의 급속한 경기 둔화로 금리가 크게 오를 가능성은 낮아졌지만 실질금리는 언제라도 기준금리와 다르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불황기에 접어들면 자금시장은 급속히 위축된다. 이에 따라 경기 침체로 소득의 힘 즉, 구매력까지 떨어지게 되면 부채의 짐은 두 배, 세 배가 돼 돌아온다.

높은 이자의 소액 빚부터 갚자

이에 따라 재테크 전문가들은 먼저 가계 돈의 흐름을 명확히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첫째,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부채 목록’ 작성이다. 금리·물가·환율 등이 급변한다고 해서 당장 어떤 계획을 바꾸거나 세우는 것은 그리 좋지 않다. 기본적으로 자신의 인생에 대한 장기 목표를 설정하고 주택 마련과 결혼 자금, 자녀 학자금, 노후 준비 등에 대해 재무 목표를 설정해 놓아야 한다.

이에 따라 자신의 소득과 지출 상황을 꼼꼼히 체크하는 게 우선돼야 한다. 지출과 소득을 따져본 후에는 자신이 가진 자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살펴봐야 한다. 담보대출·신용대출·현금서비스·월셋값·전셋값·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은행예금·보험·자동차할부금 등을 모두 모아 놓고 자산과 부채를 구분한다.

그렇게 부채와 자산을 잘 살피다 보면 어느 것을 먼저 탕감하는 게 더 이익이 되는지 알게 된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고금리 대출을 쓰면서 저금리 저축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를테면 대출받은 금액의 금리는 자꾸 올라가는데 크게 필요 없어 보이는 주택청약예금에 몇 백만 원씩 넣고 있는 것. 이때는 저축을 과감히 깨서 대출을 먼저 갚는 게 바람직하다.

둘째, 최대 부채의 기준을 세워야 한다. 재테크 전문가들은 소득 기준 부채 이자가 월소득의 33%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즉 월소득이 300만 원이라면 부채 이자를 갚는데 최대 100만 원 정도가 한계다. 이유는 차후 부채에 대한 원금을 갚아나가야 하고 기본적인 생활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셋째, 최대 부채의 기준이 세워졌다면 빚 갚을 순서를 정할 차례다. 기본은 이자율이 높은 빚부터 갚는 것이다. 가장 먼저 사금융이나 대부 업체에서 빌린 사채부터 갚아야 한다. 사금융이나 대부업은 법으로 정한 이자 상한선만 39%다.

할부 금융도 비싼 편이다. 신용카드론이 대표적인데 각 사별로 다르지만 대부분 8~25% 수준이다. 일반적으로 15% 수준에서 결정된다. 카드 대금 상환을 연기하는 리볼빙이나 현금 서비스의 이자는 최소 10%에서 최대 30%까지 올라간다.

또 저축은행이나 마을금고의 대출도 이자율이 높은 편이다. 이에 따라 빚 갚을 순서대로 정리하면 사채→ 현금서비스→ 카드론→ 신용대출→ 주택 담보대출 순서다.

또 무조건 연체된 빚부터 갚자. 연체되면 각종 금융 생활에 지장을 받게 되며 비싼 연체료를 물어야 한다. 당연히 연체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만기가 돌아오는 빚을 먼저 갚아야 한다. 이왕이면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는 것이 좋다. 똑같은 조건이라면 이자 부담은 ‘만기 일시 상환→ 원리금 균등 상환 →원금 균등 상환’순으로 정해진다.

이와 함께 소액일수로 먼저 갚아야 한다. 빚의 종류가 많으면 ‘갚다가 지칠’ 수 있다. 그러면 빚에서 탈출하겠다는 목표 의식도 흐려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넷째, 이 같은 원칙을 가지고 빚을 갚아야 하지만 무조건 빚만 갚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바로 ‘유동성’ 때문이다. 물론 빚으로 ‘레버리지’를 활용해 좋은 투자 기회를 만들 수도 있다. 하지만 최근 경제 상황이 불투명해졌기 때문에 무엇보다 안정성이 중요해진 시기가 됐다. 이 때문에 유동성 즉, 금고를 톡톡 털어 부채를 갚기보다 일단 최소한 3~6개월 정도의 비상금을 확보해둘 필요가 있다.

일례로 주택 담보대출을 받은 후 실직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모든 수입을 빚을 갚는 데만 썼다면 부채 상환과 투자나 저축을 같이한 것보다 더 큰 압박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꼭 실직이 아니더라도 가족이 수술을 받게 되거나 사고를 당하는 등 유동성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변수들은 널리고 널렸다.

그러므로 요즘처럼 대출도 힘들고 실직 및 소득 감소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에는 무엇보다 원활한 현금 흐름을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실질소득이 줄어들어 어쩔 수 없이 저축을 줄여야 한다면 매달 정기적으로 불입해야 하는 금융 상품 가운데 일시적으로 불입을 중단할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해 보자. 변액유니버설보험이나 적립식 펀드가 별 손해 없이 불입을 중단할 수 있는 대표적 상품이다.

또 불가피하게 금융 상품을 해약하는 상황이라면 금리가 낮고 가장 최근에 가입한 적금부터 깨는 게 좋고, 장기주택마련저축과 같이 중도 해약 시 불이익이 생기는 상품은 가급적 유지해야 한다.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에도 대비해야 하므로 보장성 보험을 함부로 해약하는 것도 현명한 판단이 아니다.

최악의 경우 각종 구제 제도 활용

신용 등급 6등급 이하의 저신용자들은 정부·기업 등에서 운영하는 각종 구제 프로그램을 활용해야 한다. 사진은 은행권에서 제공하는 새희망홀씨대출.

다섯째, 갈아타기도 고려해 봐야 한다. 원래 대출이자는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신용도’에 따른다. 이 때문에 신용도를 높이면 대출금리를 떨어뜨릴 수 있다.

신용도는 기본적으로 급여 이체, 신용카드 사용 실적, 적립식 펀드 또는 주택청약통장 등 여러 금융 상품 거래를 주거래은행 계좌로 집중하면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최근 상황에선 은행별로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여유가 다르기 때문에 주거래은행에 집착하지 말고 다른 은행에도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 의외로 별다른 거래가 없는 은행이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파격적인 대출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주요 시중은행들이 영업점장이 자율적으로 제공하는 우대금리(전결금리)를 없애는 추세여서 주거래은행에 대출을 받으러 가더라도 그다지 혜택을 보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때 중도 상환 수수료(대출금의 0.5%~1.5%)와 세금 부담 비용 등도 잘 따져야 한다. 일례로 1년 전에 은행에서 주택 담보대출로 1억5000만 원의 대출을 받았다면 대출 갈아타기에 들어가는 비용도 줄잡아 230여만 원이다. 3년이 지나지 않은 대출은 중도 상환 수수료도 내야 한다.

마지막으로 최악의 경우 각종 구제 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신용 등급 6등급 이하의 저신용자들을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와 캠코에서 운영하는 신용 회복 프로그램을 알아두면 서민들에게 도움이 된다.

대부 업체나 금융회사로부터 3개월 이상 연체된 채무 불이행자는 신용회복위의 개인 워크아웃 제도를 신청할 수 있다. 채무 조정이 받아들여지면 대출금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되고 대출 채권의 성격에 따라 원금도 감면받을 수 있다.

캠코가 운영하는 ‘전환대출’은 대부 업체 등에서 연 20% 이상의 고금리로 돈을 빌린 경우 신용회복기금의 보증을 통해 평균 11%의 은행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신용 등급이 6등급 이하이면서 연소득 4000만 원을 넘지 않고 현재까지 연체되지 않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3000만 원까지 빌릴 수 있다.

이 밖에 미소금융이나 햇살론처럼 정부가 지원하는 서민금융 상품을 이용하면 낮은 금리로 창업 자금과 생활 자금을 빌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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