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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노후대비,생활

[수익형 부동산 투자정보 자료제공]주택 한채만 있어도 노후 `든든` …집값 하락 스트레스도 `이젠 끝`


주택연금
집값 하락해도 月지급금 변동없어
수시 인출한도 설정하면
중간에 목돈 인출도 가능

주택연금이 노후 생활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으로 빠르게 정착하고 있다. 출시 첫해인 2007년 515명에 불과했던 신규 가입자는 2008년 695명,2009년 1124명 등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특히 올해 10월까지 1614명이 새로 가입,누적 가입자 수도 4000명에 육박한 3948명에 달한다. 공사가 지금까지 이들 가입자에게 지급한 돈만 1525억원이다.

이처럼 주택연금 가입자가 계속 증가하는 것은 과거와는 달리 주택 상속 대신 보유주택을 활용,스스로 생활자금을 마련하겠다는 고령자들이 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게다가 최근 부동산 경기 하강으로 집값 상승 기대감이 상당부분 줄어든 것도 한몫한 것으로 분석된다.


◆주택연금이란

주택연금은 60세 이상의 고령자가 자신이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회사에서 노후생활비를 매달 연금방식으로 지급받는 선진국형 역(逆)모기지 대출을 말한다. 부부가 모두 사망할 때까지 평생 거주권과 함께 월지급금 지급이 보장된다.

우리나라에서 주택연금은 2007년 7월 도입됐다. 세계에서도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는 데 반해 고령자를 위한 사회복지는 재정 부족 등으로 상당히 미약한 수준이다. 특히 젊은 시절 자녀 교육과 노부모 부양에 올인하느라 미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고령자들이 많은 게 현실이다.

게다가 이들 고령자가 갖고 있는 자산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80%가 넘는다. 집은 있지만 별다른 소득이 없는 '하우스 푸어' 처지에 놓인 고령자들의 고통은 2007년 이후 집값 하락과 함께 점차 커지고 있다.

미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이들 고령자에게 주택연금은 든든한 버팀목이 돼줄 수 있다. 평생 내 집에서 살면서 노후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입요건 및 지급방식은

부부 모두 만 60세 이상으로서 1세대 1주택 보유자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시가 9억원 이하의 주택으로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법적 권리 침해가 없어야 한다.

주택은 주택법상 주택(단독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과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세칭 실버주택)에 한정된다. 이에 따라 준주택으로 분류되는 오피스텔 상가주택 전답 등은 제외된다.

주택연금은 수시인출한도 설정 없이 월지급금을 평생 지급받는 '종신지급방식'과 수시인출한도를 설정하고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평생 지급받는 '종신혼합방식'이 있다.

월지급금 지급유형은 평생 고정된 정액형,매년 3%씩 감소하는 감소형(초기에 많이 받는 방식),매년 3%씩 증가하는 증가형(나중에 많이 받는 방식) 등이 있다. 가입자의 경제적인 여건에 따라 알맞게 골라 쓰면 된다.


◆연금으로 받다가 목돈 인출도 가능

주택연금은 목돈 인출을 위한 수시인출한도를 미리 설정하고 필요할 때마다 찾아 쓸 수 있다. 의료비 혼례비 등 일반 용도인 경우 대출한도의 30% 이내(최대 1억5000만원),주택담보대출 및 임대보증금 상환용도인 경우에는 대출한도의 50% 이내(최대 2억5000만원)다.

가입 시점의 연령과 집값이 높을수록 월지급금이 많아지고,부부의 경우는 적은 나이를 기준으로 연금액이 결정된다. 예를 들어 3억원짜리 일반주택인 경우 70세는 106만원,75세는 133만원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주택연금에 적용되는 금리는 3개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에 1.1%포인트를 더한 수준이다. 이는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비교할 때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특히 노후소득이 없는 고령자 특성을 감안,이자를 현금으로 직접 납부하지 않고 매월 대출원금에 가산되는 구조로 운영된다. 주택연금 종료시 대출원금과 함께 주택처분가격으로 상환된다.

부부 모두 사망시 상속인 등에 의한 상환이 없으면 주택을 처분한 가격으로 대출금을 상환한다. 상환대출금은 주택처분가격을 넘지 않는다. 남을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돌려준다.

주택연금을 신청하려면 공사 콜센터(1688-8114)나 지사(전국 14곳)를 통해 상담 · 심사를 받고 취급 금융회사에서 대출약정을 체결하면 된다. 현재 주택연금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는 10곳으로 국민,신한,우리,하나,기업,농협,대구,광주,부산,전북은행 등이다.


◆재산세 등 각종 세금감면 가능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각종 세금과 비용을 면제 또는 감면해 준다. 근저당권을 설정할 때 내야 하는 등록세(설정금액의 0.2%),교육세(등록세의 20%),농어촌특별세(등록세의 20%),국민주택채권매입의무(설정금액의 1%) 등이 면제된다. 담보주택 감정료도 20% 감면해 준다.

재산세도 25% 감면받고(5억원 초과 주택인 경우 5억원에 해당되는 재산세액의 25%만 감면) 대출이자 비용도 연간 2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주택연금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이 같은 혜택들은 주택연금의 노후보장 효과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자녀가 권하는 주택연금 사례 늘어나

'주택연금 가입을 남에게 알리지 말라.'출시 초기 주택연금에 가입한 어르신들의 공통된 반응이었다. 어려운 살림에 가입은 했지만 행여 가입 사실이 주위에 알려질까 쉬쉬했다. '부모 공양도 안한다'는 비난이 자식들에게 돌아갈까 걱정이 앞섰기 때문이었다.

심지어 공사가 주최한 고객사은 행사가 당사자들이 초청을 기피하는 바람에 무산된 사례도 있었다. 하지만 주택연금이 3년 넘게 운영돼 오면서 이 같은 인식도 많이 달라졌다. 특히 최근에는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것도 큰 행복이라며 주택연금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아졌다. 자녀들 또한 집 대물림보다는 부모님의 노후가 먼저라며 가입을 권유하는 사례도 늘었다. 주택연금이 자녀가 권하고,부모는 누리는 진정한 효(孝)테크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


◆배우자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

나이 먹고 돈 없으면 몸과 마음이 위축되고 건강도 나빠진다고 한다. 주택연금에 가입한 어르신들은 무엇보다 주택연금으로 심리적 여유를 찾았다고 한다.

그동안 쪼들리던 삶에서 벗어나 배우자와 함께 여행을 가고,아팠지만 미뤄뒀던 수술도 생각할 수 있게 됐다. 손자들에게 용돈까지 주면서 자식들에게 의지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독립해서 살 수 있다는 뿌듯함을 느끼게 됐다고들 한다.

주택연금은 집값이 아무리 하락해도 당초 약속한 월지급금은 변동 없이 지급된다. 가입자가 집값 하락에 대한 스트레스에서도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본인이 사망하더라도 배우자가 이를 승계해 연금을 계속 받을 수도 있다. 금융상품 중 동일한 조건으로 배우자까지 종신 보장을 해주는 상품은 찾기 어렵다. 황혼기에 받는 주택연금으로 중단했던 사회봉사 활동을 시작한 분들도 있다. 주택연금이 경제적 독립과 함께 고령자의 영적인 안정을 가져다 주는 수단으로 당당한 노후생활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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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출처]:http://cafe.daum.net/gumi.gu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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