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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투자정보

[소액투자 경매부동산]‘목돈 없을 때’ 경매 투자 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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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경매 투자에 관심은 많지만 선뜻 나서지 못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총알이라 불리는 자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매 투자라는 것이 잘만 하면 높은 수익률이나 시세 차익을 올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초기에 들어가는 자본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소액투자자들은 경매 투자를 꺼리는 것이다.

 

하지만 모든 재테크 시장에 틈새 투자방법이 있는 만큼 경매 시장에서도 틈새시장은 있다. 틈새시장 중 가장 유용한 것은 대지권을 빼고 입찰에 참가하는 것이다. 쉽게 설명하자면 건물이 올라선 땅에 대한 소유권은 빼고 건물에 대한 권리만 낙찰 받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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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대지권이 빠진 물건을 낙찰 받더라고 건물에 대한 권리는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전세나 월세 수익은 당연히 보장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낙찰 받는 사람들도 거주하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보통 대지권을 제외하고 낙찰 받는 건물의 가격은 전세금 정도의 자본만 투자하면 되기 때문에 큰 목돈이 들지 않는다.

 

대지권을 제외하고 매물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입찰 내역을 철저히 분석해야한다. 아파트와 다세대, 상가와 같이 대지지분과 건물이 함께 있는 집합건물에서 대지권이 빠진 상태에서 건물 한쪽만 입찰에 부쳐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매물을 노려야하는 것이다.

 

또한 대지권이 없는 아파트는 공동주택은 주택을 지을 때 아파트 대지지분을 정리하지 않았거나 토지만 별도로 등기되어 건물만 입찰되는 경우이다.

 

적은 돈으로 내 집을 마련하는 방법도 있다. 바로 내가 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는 아파트나 공동주택이 경매매물로 나왔을 때가 바로 그것.

 

세입자 유입이라고 불리는 이 경매 방식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경매 시장에 매물로 등장했을 때 세입자 본인이 경매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세입자가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 데 살던 집이 경매에 부쳐지면 여러 번 유찰된다.

 

때문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여러 번 유찰되는 경우 최저가가 전세금 정도까지 내려가기도 하는데 이때 세입자는 전세금 상계처리를 목적으로 입찰해 기존 전세금만으로 현재 거주하는 주택의 집을 낙찰 받을 수 있게 된다.

 

3자가 낙찰 받을 경우 이 사람은 전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이나 이사비 등을 지불 해줘야하는 이유에서 응찰을 꺼리기 때문이다.

 

세입자는 받아나갈 보증금을 대신해 낙찰 받은 후 받을 전세금으로 상계처리를 하면 살고 있는 집의 주인이 됨과 동시에 유찰된 만큼 값싼 주택을 매입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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