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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투자칼럼

[소액투자,원룸주택 건물매매]◆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하는 절세상품


【자료제공】구미부동산114-《원룸매매,상가빌딩매매,원룸임대사업,노후대비,수익형부동산,소액투자 》-『와집넷』

 

 

4.11 총선을 겨냥해서 각 정당별로 새로운 정책과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다양한 공약중에서 눈에 띄는 공약이 복지공약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낮추기로 해복지 과속논란도 커지고 있다.

 

어느 당이건 비슷한 내용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대상폭을 확대하기로 했는데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4000만원에서 내년 3000만원, 2015년엔 2000만원으로 점차 낮추는 방향으로 가는 듯 싶다.물론 정식으로 결정된 건 아니지만 정부의 정책이 이런 방향으로 간다면 향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은 확실시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개인들의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비과세와 분리과세 상품 가입에 대한 문의와 가입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진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는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른 후속조치로 1996년부터 실시되었으며 1998년부터 일시 유보되었다가 2001년부터 다시 실시되고 있는 제도이다.현재 실시되고 있는 내용을 보면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및 연금소득) 4,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원천징수(15.4%)하고, 4,00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은 근로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일시재산소득기타소득등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소득수준에 따라 8.0%~35.0%의 세율 적용)을 적용, 종합과세한다.

 

2002 8월 헌법재판소가 부부 합산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부부가 아닌 개인별 기준이 4000만원 초과로 높아졌고 현재 여당과 야당 모두 이 기준금액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누진 종합세율은 4천만 원을 넘는 금액에 따라 6~35%가 적용되는데 1200만원 이하는 6, 1200만원 이상부터 4600만원 이하는 1200만원을 초과한 금액의 세율 15%에 108만 원을 더한 금액, 4600만원 이상부터 8800만원 이하는 4600만원을 초과한 금액의 세율 26%에 522만 원을 더한 금액, 8800만원 이상은 8800만원을 초과한 금액의 세율 35%에 1,490만 원을 더한 금액을 과세한다.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에서 많은 금액 쪽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세율 현황>

 

 적용 제외 대상상품은 비과세와 세금우대저축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은 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만기 10년 이상인 채권의 경우에는 소득자의 선택에 따라 33.0%(주민세 포

)의 소득세율로 분리과세를 받을 수 있다.신고와 납부는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이 발생한 경우 발생년도 다음해 5 31일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만약 5 31일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 가산세 또는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금융소득이 4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 세율 14(주민세 포함 15.4%)를 적용한다. 개인연금저축·장기주택마련저축·장기저축성보험차익 등 비과세 금융상품의 소득, 비실명 금융소득·10년 이상의 장기채권 이자·15년 이상 SOC채권 이자, 장기보유주식 배당, 세금우대저축 이자 배당등 분리과세 대상, 직장공제회의 초과 반환금, 임의단체 대표자 개인명의의 예금이자 등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금까지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 한도가 단계적으로 2,000만원 초과로 줄어들게 되면 대상자가 늘어나고 이에 따라서 최근 가입이나 투자가 가능한 비과세나 절세형 상품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비과세 상품으로 최근에 증권회사에서 많이 판매하는 상품은 브라질국채이다.

한국과 브라질의 조세협약에 따라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되며 브라질 정부 발행 국채로 보면 되는데 6개월 이표지급 되며 높은 표면금리에 이자소득세의 비과세로 세법 개정에 따른 최고세율 상향조정으로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하지만 브라질 헤알화 환율에 대한 변동도 있으니 환율의 동향에 대해서 예의주시해야 하는 부분도 감안해야 하겠다.

 

두 번째 상품은 노후대비용으로 많이 가입하고 있는 즉시연금보험이다.

10년 이상 유지 시 비과세되기 때문에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는 상품이고 가입후 1개월부터 즉시 연금이 지급되며 상속형과 종신형등 선택의 폭도 넓다.

 

시중의 실세금리를 반영해서 안정적인 비과세 현금의 흐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고 종신형의 경우에는 연금 개시 이후에 중도해지가 불가능하니 이점을 감안해서 신중하게 가입해야 한다.자녀들의 불협화음을 방지하기 위하고 확실한 노후준비를 위한 조치라고 보면 된다.

 

세 번째 비과세 상품으로 저축보험이 있는데 역시 10년 이상 유지시 비과세혜택을 누릴 수 있다.중도인출과 추가납입이 가능하고 연금으로도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이 가입하고 있으며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노후준비를 하고자 하는 젊은 층의 관심도 늘어나고 있다.아울러 가입기간동안 투자 원금의 거의 70%까지 인출이 가능하고 추가납입도 가능하다.

 

비과세 상품외에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회피할 수 있는 상품으로 분리과세나 일부과세 상품이 있다.

 

물가연동채권이나 장기 토지주택채권,국고채나 딤섬채권등이 있는데 모두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으로 높은 수익률 보다는 절세 혜택과 장기 안정적인 투자를 희망하는 투자자들이 분산투자나 자산배분 차원에서 활용하면 될 것이다.

 

이 외에도 세금우대저축(이자소득세 9.5%)이나 생계형비과세 저축(남녀 60세이상,장애우 가입가능) 등 아직도 다양한 절세 상품이 많이 있기 때문에 2012년 안에 최대한 가입을 통해서 자산배분을 해 놓으면 충분히 저금리시대의 실질 수익률 상승효과를 보게 된다.

 

이는 꼭 금융상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자산가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라 금융소득종합과세와 상관없는 일반 직장인이나 저 소득자 등 서민들도 충분히 활용할 만한 세금을 아끼는 상품이므로 많은 관심과 활용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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