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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뉴스

[부동산 투자매물]◆경사지 건축물의 이웃간 대지 높이 차이에 따른 법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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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을 하다보면 그동안 친하게 지내오던 이웃들과도 언쟁을 하게 되고 사이가 어색해 지는 일이 종종 발생하게 되는데 대개의 경우는 공사 중에 이웃을 불편하게 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불만을 이야기 하다 보니 생기게 되는 것으로 공사가 끝나고 나면 자연스레 다시금 친근감 있는 이웃으로 돌아오게 되지만, 대지의 경계 분쟁에 있어서 만큼은 법적인 문제로 까지 비화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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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의 경계선을 확실히 하고자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본능적인 것이었던 것처럼 보여 지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대지의 경계에 따라 건축물의 신축이나 사용에 있어서 많은 불편을 안고 살아가야 하게 되는 사례가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선의의 다툼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나 주차 문제가 심각한 도심지 건축물에 있어서는 대지 경계선이 어느 쪽으로 더 밀리느냐에 따라 우리 대지 안에 주차를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 하는 문제가 발생 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 하기 위하여 이웃 간의 대지 경계선상에 담장을 합의하여 철거하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다.

부득이 대지 경계선상에 담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대지 경계선을 중심으로 양측으로 담장이 균등히 물리도록 담장을 설치하면 되지만 이웃 대지가 상호 레벨에 차이가 있어 어느 한족의 대지가 높을 경우 붕괴의 위험을 방지하고자 법면(법면:대지를 형성하고 있는 언덕의 경사면)처리를 하거나 석축 등의 옹벽을 설치하기도 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 법면이나 석축은 대지 경계선에서 위쪽 대지로 경계지게 하여야 하며 법면이나 석축 설치공사에 대한 책임은 위쪽 대지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윗집 시공 시는 당연히 윗집에서 석축 및 담장 보강공사를 하여야 할 것이지만 아랫집 공사 시는 윗집 석축이나 담장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강에 신경을 써서 공사를 하여야 하며, 위집은 무리하게 법면이나 석축을 대지 경계의 끝까지 설치하기 위해 무리하지 않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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