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생활상식

부동산 매매 시의 주의사항■부동산재테크-와집넷[바로가기]


【자료제공】구미부동산114-《원룸매매,상가빌딩매매,원룸임대사업,노후대비,수익형부동산,소액투자 》-『와집넷』

 

부동산 매매 시의 주의사항

부동산 매매 시의 주의사항  

■ 계약 체결 전 주의사항


① 법원·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 열람'을 하여 부동산 물건과 소유자의 일치 여부와 담보권 설정 사실 등을 확인합니다.

② 관할구청에서 '도시계획확인원 · 건축물관리대장 · 토지대장 열람'을 하여 부동산에 대한 일반사항을 확인합니다.


■ 계약 체결 시 주의사항


① 계약당사자(또는 그 대리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② 계약내용 중 목적물의 표시(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등)가 정확한지를 확인합니다.

③ 만일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에 가등기, 근저당, 저당권이 설정되거나, 이중계약 등의 문제의 발생에 대한 향후 처리방법을 약정합니다.

④ 매매계약체결 후 잔금지급일 이전에 추가 저당권이 설정되거나, 이중계약 등의 문제의 발생에 대비한 약정 체결이 바람직합니다.


■ 부동산 등기 시 주의 사항


ㅇ 등기의 일반원칙

 - 등기신청은 법에서 정한 서면에 의해서만 가능하고,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반드시 등기소에 출석하여 공동으로 신청해야 하며, 이 경우 대리인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에게 등기신청을 위임하는 위임장이 필수적입니다.


 ㅇ 소유권 이전등기 시의 필요 서류

 ① 토지대장 · 건축물관리대장 1부, ② 등기원인증서 : 매매계약서 등(신고필증 또는 검인 필요), ③등록세 영수필 확인서 및 통지서 1통, ④ 부동산양도신고 확인서·  등기의무자 등 등기권리증 · 인감증명서, ⑤ 신청서 부본 2부, ⑥ 주민등록등본 1부, ⑦ 국민주택채권 매입증, ⑧ 국민주택채권 매입증, ⑧ 등기신청수수료 : 부동산개수당 5천원(등기수입증지 첨부)


ㅇ 등기 절차

① 매매계약서 구청 지적과 검인(신고) - 계약서 원본 2부·사본 2부에 검인, ② 검인(신고)된 계약서에 인지 첨부, ③ 취득세·  등록세 납부 - 구청 세무과 납부 영수증 · 영수필확인서 · 영수필통지서,④ 국민주택채권 매입, ⑤ 등기신청서 작성 · 신청, ⑥ 등기 권리증 수령 및 등기부 확인.


부동산 매매 시의 주의사항

 

 수익성,수익형,실속형부동산,원룸(다가구)건물매매,상가(주택)매매,상가빌딩임대사업,경매분석,재테크투자,노후대비,은퇴준비투자 등 매물선정부터 인도까지 친절상담으로 토탈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바로가기▶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