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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무

[부동산세금]증여 와 상속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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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성실하게 재산을 모아온 P씨는 최근 건강이 안 좋아지자 갑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한 상속세가 얼마나 될지 마음이 쓰입니다. 주위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현금이나 금융 상품으로 상속하는 것보다 상가나 토지 형태로 상속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고 하는데, P씨는 증여세와 상속세에 대해 기초부터 차근차근 알고 싶습니다.

상속세 계산 방법

상속세와 증여세는 부의 세습을 막고, 소득 계층간 불평등을 보정하고자 하는 만들어진 조세 제도입니다. 상속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① 상속 재산 가액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은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① 토지 : 개별 공시 지가
    • ② 건물 : 국세청 기준 시가 (공동 주택, 상업용 건물, 일반 건물 등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매년 산정.고시하는 가액)

  • ② 상속 공제
    상속 공제의 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 ③ 상속 세율
    상속세는 상속 금액이 많을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입니다.

  • ④ 세액 공제
    재산 상속을 안 날로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를 가진 자는 9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간 내에 신고를 하면 10%의 세액 공제를 받습니다. 그러나 신고를 하지 않으면 20%의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또한 신고는 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은 상속 금액에 대해서는 미납 세액의 10%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따라서 신고와 납부가 모두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모두 합해 30%의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미리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하여 상속세를 줄여야 유리

우리 나라 상속세는 상속을 받는 자의 상속 재산이 10억 원 이하일 경우 배우자나 자녀가 그 재산을 상속 받더라도 상속세를 전혀 내지 않을 정도로 관대한 편입니다 (배우자 공제 5억+ 일괄 공제 5억). 상속세는 누진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과세 표준이 클수록 훨씬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상속세의 취지가 부의 세습을 막고, 소득 계층간 불평등을 보정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피상속인이 건강할 때 미리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해 상속세를 줄이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일정 기간이 경과하지 않으면 재산 명의가 배우자나 자녀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상속 재산에 합산하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는데 그 기간이 사망일 기준으로 10년입니다. 그러므로 재산 증여와 사망일 간의 간격이 10년이 경과해야만 증여 재산이 상속 재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가능한 미리 증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세 계산 방법

증여세는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서 증여 재산 공제를 하고 나머지 금액인 과세 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 ① 증여 재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되,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합니다.

    • 토지:개별 공시 지가
    • 건물:국세청 기준 시가 (공동 주택, 상업용 건물, 일반 건물 등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매년 또는 수시로 산정.고시하는 가액)

  • ② 증여 재산 공제
    증여가 친족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하고 과세합니다.

  • ③ 증여세 세율
    증여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④ 세액 공제
    증여를 받은 사람은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자는 9개월) 내에 증여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간 내에 신고를 하면 증여액의 10%를 세액 공제받고, 신고하지 않으면 20%의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국세청 민원상담 TEL : 1588-0060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