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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투자칼럼

목돈마련시 유념해야 할 일곱 가지■수익형(수익성)부동산투자카페-와집넷[바로가기]

【자료제공】구미부동산114-《원룸매매,상가빌딩매매,원룸임대사업,노후대비,수익형부동산,소액투자 》-『와집넷』



목돈마련시 유념해야 할 일곱 가지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우리 속담이 있지만 재테크에서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 목돈을 만들어 가는 과정은 더더욱 그렇다. 잘 하면 중도에도 과실(果實)을 딸 수 있지만 잘 못하면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저축상품을 가입하기 전에 최소한 다음 사항만은 꼼꼼하게 따져보자.

첫째, '왜 가입하는가?'

돈을 모으는 목적이 결혼자금인지 아니면 노후자금인지, 내집 마련 자금인지에 따라서 선택이 각각 다르고, 어느 상품을 가입하느냐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혜택 또한 차별화 돼 있다. 결혼자금이라면 3년 이내의 절세형 상품이 유리할 것이며, 내집마련자금은 청약자격이 주어지거나 대출이 가능한 상품을, 노후자금은 각종 사고나 질병을 보장받거나 장기 절세가 가능한 상품을 활용해야 할 것이다.

둘째, ‘가입기간은?’

'적금을 만기까지 정상적으로 납입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30∼40%를 넘지 못한다. 최초 가입고객의 60∼70%는 불행하게도 중도에 해지를 하는 것이다. 은행에만 무려 10년 이상 근무한 후배 은행원조차도 '만기까지 적금을 유지해 본적이 없다‘고 실토할 정도이니까. 자신이 없다면 세금우대가 가능한 1년제부터 시작하자. 1년제와 3년제의 금리차이는 1%포인트에 불과하지만 중도에 해지를 하면 그 이상 손해를 본다. 무리하게 장기로 가입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셋째, 반강제로 유지해야 한다면 따봉!

예컨대, 장기주택마련저축이나 연금신탁과 같은 소득공제 상품을 들 수 있다. 이들 상품에 가입하면 높은 이율 외에 이자소득세 감면, 소득공제 혜택까지 받게 되지만 중도에 섣불리 해지할 수가 없다. 중도이율 적용, 이자소득세 감면 및 소득공제 혜택이 취소되기 때문에, 중도해지를 결심할 때까지는 적어도 며칠 밤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넷째, 확정금리와 적립식펀드에 분산투자

목돈만 분산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다. 적금상품은 1∼2년 전만 하더라도 확정금리 뿐이었으나 지금은 매월 주식이나 채권에 일정액을 투자하는 적립식 투자 상품에 대한 인기가 높다. 금액을 쪼개고 시기를 분산함으로써 위험(risk)을 분산시키고 안정적인 수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섯째, 제2금융권 공략

은행 상품은 안전하지만 금리가 너무 낮다. 3년제 적금의 경우 은행별 금리가 연 4% 수준이지만 상호저축은행 등 2금융권은 연 8%까지도 가능하다. 2금융권 중에서도 신협과 새마을금고, 농수협단위조합에 가입하는 적금은 1년 미만으로 가입해도 저율과세(1인당 2000만원까지 농어촌특별세 1.5% 적용)가 적용된다.

여섯째, 부모와 세대를 분리하라

부모와 세대를 분리하는 것이 재테크 측면에서는 유리하다.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는 특화된 상품들이 있기 때문이다. 내집 마련의 필수상품인 주택청약저축, 급여생활자의 최고 상품인 장기주택마련저축, 더 나아가 무주택자를 위한 장기대출 대상도 세대주에 제한된다. 특히 학교나 회사의 기숙사에 입주해 ‘동거인’으로 돼 있다면 당연히 세대주로 분리해야 한다.

일곱째, 우선 빚부터 갚자.

요즘 은행에서 아무리 싸게 대출을 받아도 신용대출 금리는 연 9∼10% 이상이며, 신용도가 낮은 경우에는 최고 16%까지 무는 경우도 있다. 주택담보대출도 설정비나 몇 가지 수수료를 합치면 7%대를 훌쩍 넘는다. 결국 대출받아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최소한 연 수익률이 10%를 넘어야 한다. 요즘과 같은 저금리시대에 투자의 귀재가 아닌 이상 불가능한 수익률이지 않겠는가? 특히 젊은 시절, 대출을 이용한 무모한 투자는 몰락의 지름길이다. 저축할 돈이 있다면 우선 빚부터 갚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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