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장을 운영하는 H씨는 2006년 초 도장 앞에 있는 가로수 가지를 몽땅 잘랐다가 공용물 손괴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평소 가로수의 무성한 잎이 도장 간판을 가리는 데 불만이 컸던 H씨는 한 그루,두 그루 자르다 어느덧 6그루나 되는 가지를 모두 베어버린 것이다.
현행법에서 가로수는 도로 부속 시설물로 간주된다. 불법으로 훼손할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도심 가로수는 삭막한 회색 도시에 녹색의 청량감을 선사하고 뜨거운 여름날에는 자연 차양이 되는 순기능이 많다. 그러나 H씨 사건에서 보듯 가로수는 도로가에 인접한 가게들의 출입문과 간판을 가리거나 차량 진입을 어렵게 만드는 성가신 존재다. 간판을 가려도 철거를 요청할 수 없고,무단으로 잘라내면 벌금이 수백만원 나온다. 현행법상 최선의 방법은 가지치기를 할 때 불편을 호소하며 읍소하는 것뿐이다.
예로부터 주택 대문 앞에 큰 나무가 있으면 그 형상을 '閑(막을 한)'자로 봐 흉상으로 여겼다. 대문가에 그늘을 만들어 집 전체의 분위기를 음산하게 만든다. 또 신선한 공기나 햇볕이 집안으로 들어오는 것도 막는다. 혼탁한 공기가 집 밖으로 빠져나가기도 힘들다. 사람 출입에 지장을 주고 벼락이 떨어져 사람을 해칠 수도 있다. 낙엽이 집 안팎을 어지럽히거나 벌레가 생겨 귀찮기까지 하다. 그래서 대문 앞에는 큰 나무를 심지 않는 풍습이 생겼다.
그렇다면 교외에 매물로 나온 땅에 큰 나무가 서 있다면 어떻게 봐야 할까? 한적한 시골에 느티나무 같은 큰 나무가 택지 안에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운치가 있어 좋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집을 짓거나 또는 살다 보면 거추장스럽고 나무로 인해 곤란한 일을 당하기 십상이다.
따라서 땅을 살 때는 훗날을 생각해 매도자에게 미리 나무를 베어달라고 요구하는 게 현명하다. 베어 내지 않으면 그 비용만큼 땅값을 깎아달라고 흥정해야 한다. 그런데 큰 나무를 함부로 베면 반드시 재앙이 뒤따른다. 우리 조상들은 집 가까운 곳에 있는 나무에는 귀신이 살고 수령 100년이 넘는 나무는 영험한 기운을 지닌 영목(靈木)이라 믿었다. 그래서 반드시 나무를 위로하는 위령제를 지낸 뒤 베어야 뒤탈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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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실학자 홍만선은 '산림경제'란 책에서 '석류를 뜰 앞에 심으면 현자(賢者)가 태어나고 후손이 번창한다'고 썼다. 마당에서 푸른 기운을 얻으려면 큰 나무보다는 작은 꽃나무가 유리하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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