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재테크 투자칼럼

[노후준비 원룸건물투자]◆고액일수록 세후 수익률에 주목하라


【자료제공】구미부동산114-《원룸매매,상가빌딩매매,원룸임대사업,노후대비,수익형부동산,소액투자 》-『와집넷』

 

중소기업을 운영하던 정 모 사장은 얼마 전 회사를 30억원에 매각했다. 하지만 이 자금을 어떻게 운용할지 고민하고 있다. 그는 매각 자금 외에도 월 3000만원 정도의 임대수익이 발생하는 빌딩을 갖고 있다. 현금자산도 10억원 정도 운용 중이다.

그는 회사 매각 자금을 안전한 금융자산에 투자하고 싶은데, 올해부터 최고 소득세율 상향 등 최근 ‘증세 분위기’에 걱정이 많다고 한다. 정 사장과 같이 고액의 금융 자산을 운용할 때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까?

금융자산 투자가 다 그렇지만 특히 고액일수록 표면 수익률보다 실제 수익률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똑같이 연 4% 금리의 금융상품이 있고, 여기에 각각 가입했다고 가정한다면 비과세 상품은 금리와 동일하게 실제 수익률도 4%다. 일반 과세 상품이라면 4% 금리에 연 15.4% 이자소득세를 원천 징수하기 때문에 실제 수익률은 3.38%다. 분리 과세 상품에 가입한 경우 1년 후 33%로 과세되기 때문에 실제 수익률은 2.68%가 된다.

[수익형부동산 원룸,상가주택,상가빌딩매매 투자정보]

원룸(다가구)주택 건물 매매》 바로가기

 

상가주택건물 매매》 바로가기

 

통상가빌딩 매매》 바로가기


마지막으로 다른 종합소득(근로·사업소득 등)의 과세표준이 3억원이 넘어 최고세율인 41.8%를 적용받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된다면 실제 손에 들어오는 수익률은 단지 2.33%에 불과하다.

실제로 거액 자산가는 마지막 사례처럼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때 세후 연 4%의 수익을 얻으려면 표면 이율이 6.87% 이상인 고수익 상품에 가입해야만 가능하다. 이는 1년을 기준으로 한 것이어서 투자기간이 길수록 세후 실제 수익률 격차는 더 벌어질 것이다.

따라서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되는 사람이라면 우선적으로 비과세 금융상품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 최근 저축성보험이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만기가 10년이 넘는 저축성보험은 10년 이상 유지하면 세금 부담이 없고, 또 가입 금액에 대한 한도도 없다.

분리과세 상품도 유리한 측면이 있다. 10년 만기 장기채권도 분리과세(33%) 신청이 가능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밖에 한국과 브라질 조세협약으로 이자소득에 과세하지 않는 브라질 채권이나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분리과세되는 인프라펀드, 2014년까지 분리과세되는 유전펀드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물론 상품별 위험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전문가들의 조언을 들은 뒤 가입해야 한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된다.

 

 수익성,수익형,실속형부동산,원룸(다가구)건물매매,상가(주택)매매,상가빌딩임대사업,경매분석,재테크투자,노후대비,은퇴준비투자 등 매물선정부터 인도까지 친절상담으로 토탈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바로가기▶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