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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무

[구미원룸투자매물정보]양도소득세 계산 방식


1. 양도소득세 계산 식

     양도가액

  - 취득가액

  - 기타 필요경비

  -------------------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 기본공제(250만원)

  ---------------------------

  = 양도소득 과세표준

  x 세율

  --------------------

  = 납부할 양도소득세

  - 세액공제 및 감면

  --------------------

  = 자진납부할 세액

2. 양도가액

2007.1.1 이후 양도하는 모든 부동산은 실지 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한다.

3. 취득가액

취득가액이란 "취득원가 + 취득세, 등록세 + 취득 시 소요된 비용"을 말하며 

취득 시 소요된 비용이라 함은 중개수수료, 법무사비용 등을 말하며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이자비용이나 수수료는 해당되지 않는다.

4. 기타 부대비용

부동산을 취득한 후에 용도변경 또는 부동산의 수명을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올리는 수선비 등으로서 발코니 개조비용, 새시 설치비용, 방 확장, 보일러시설, 내부시설 공사비용 등을 말하며 단순한 도배나 페인트비용 등은 공제받을 수 없다.

또한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해 지출한 광고비 또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공증비용 등의 양도비도 기타 부대비용으로 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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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출처]:http://cafe.daum.net/gumi.gu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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