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세무

[구미원룸임대사업]주택임대사업자 세금 혜택은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고 월세와 시세차익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장점 때문에 최근 주택임대사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정부에서 전세난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임대사업에 대한 세제지원책을 발표하는 등 주택임대사업을 위한 환경도 좋아졌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세금 때문에 주택임대사업에 뛰어들지 말지를 망설인다. 주택임대사업자들이 유의해야 할 세금 문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소액투자,수익형부동산(원룸/상가빌딩 매매정보)▣ 

구미원룸매매=구미역 및 역세권 신축 원룸/다가구주택매매{대지113평,건평200평}

매매금액 9억5천만원,은행융자3억8천만원,실투자금액3억,월총임대수입569만원

역세권으로 유동인구활발,각종상권번영 으로 재테크 투자및 원룸임대사업투자용으로 적합 

※ 매물정보 보러가기 ※클릭 


주택임대사업자들은 주택을 임대해 월세소득과 전세보증금을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임대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은 우선 임대용 주택을 취득해야 한다. 이때 대두되는 세금이 취득세다. 임대사업용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이 될 것인가가 쟁점이다. 세법과 지자체 조례에서는 신축 아파트나 연립주택 중 전용면적 60㎡ 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해 전액을, 85㎡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25%를 감면한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신축 주택만 감면하지 기존 주택은 감면과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한편 임대용 주택을 보유할 때는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이 발생한다. 재산세는 일단 관할 시·군·구청에 등록이 돼 있다면 50% 선에서 감면받을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지난 2월 11일에 발표된 전세대책에서 매입임대사업자들의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요건을 아래 표에서처럼 개정했다.

수도권의 경우 3채·5년 임대 등의 요건만 갖추면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종전은 5채·10년 임대 등 요건이 까다로워 주택임대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했다. 주택임대사업자들이 가장 걱정하는 세금 중 하나가 바로 임대소득세다. 최근 월세소득에 대한 과세 인프라가 구축되고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도 폭넓게 과세되는 분위기다. 과세방식을 살펴보면 우선 국내에서 2채를 소유하는 경우 월세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과세한다(1채는 기준시가가 9억원 넘는 주택의 월세만 과세). 그런데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월세소득뿐 아니라 전세보증금 이자상당액에도 과세한다. 이때 주택 수 판정은 본인과 배우자의 것을 합산하며, 다가구 주택은 1채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등기가 된 경우에는 각각을 1채로 계산한다.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과세는 개인별로 임대한 주택의 보증금 합계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공동등기를 하면 6억원까지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한편 임대용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다만 앞의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요건처럼 3채·5년 임대 등의 요건을 갖춘 임대용 주택은 양도소득세 중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와는 달리 거주용 주택을 처분할 때 이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궁금할 것이다. 과세당국은 법에 비과세를 적용한다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임대용 주택 외에 주거용 주택이 1채인 경우에도 이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하지만 임대용 주택은 사업용 주택이므로 이를 개인이 보유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입법적인 개선을 통해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로 2·11 전세대책에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올해 말까지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 및 임대한 경우 취득 시 취득세의 50%를, 양도소득세는 취득 후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50%를 감면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