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부동산으로 재테크를 하려는 수요가 크게 늘면서 인기가 치솟고 있다.
그러나 경매 투자에는 많은 함정이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경매에 참여 했다가 실패해 돈과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물론 가정의 불화로 이어지는 사례도 있다.
단순한 지식과 경험을 과신해 경매에 참여했다가는 큰 코 다칠 수도 있다.
법원 경매에는 권리분석의 함정이 도사리고 있으므로 초보자는 경험 많고 능력있는 경매전 문가와 상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다.
선순위 가등기·법정지상권 등 생소한 권리 관 계가 즐비한 경매장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경매 함정 10계명을 숙지해야 한다.
◇ 1. 감정가 맹신은 금물
법원 경매 감정가는 감정하는 회사마다 차이가 있고 감정시점 에 따라 감정가가 들쭉날쭉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법원 감정가가 시세보다 더 높을 수 있기 때문이다. 최저경매가를 시세와 비교하지 않고 단순히 감정가보다 떨 어졌다는 이유만으로 낙찰받았다가는 낭패를 보기 쉽다. 반드시 시세를 파악한 후 가격 흐름보다 20∼30%싸게 낙찰받아야 수익성이 있다.
◇ 2. 권리관계 철저히 분석해야
법원 경매 물건은 일반 매매가격보다 싸지만 주택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있는 세입자에게는 기존의 임차금액을 물어줘야하는 경우가 있다. 여러번 유찰된 물건일수록 권리관계가 복잡하거나 임차금액을 물어줄 가 능성이 높다. 낙찰자가 부담해야 할 부분은 없는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3. 입주시기는 넉넉히 잡아야
법원의 진행절차에 따라 이뤄지지만 의외로 입주 지연 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 대개 30대의 경매 투자자들은 전세금액을 보태 경매에 참여하 는데 전세 만료기간을 얼마 앞둔 상태에서 낙찰을 받았다가 경매세입자가 항고(이의신 청)하는 바람에 오도가도 못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보통 항고 판결이 최소 3∼6개 월, 이사(명도)까지하는데 2∼3개월이 더 소요되므로 입주시기를 넉넉히 잡아야 한다.
◇ 4. 낙찰 후 부대비용 김안해야
경매는 일반 매매에 비해 예상치 못한 비용이 들어가 므로 충분히 확인 후 낙찰금액을 정해야 한다.
취득시 과세는 낙찰가격 기준이므로 일 반매매보다 더 많고(취득세·교육세·등록세 등 각종 세금은 취득가의 5.8%), 명도(세 입자 집 비우기)가 제대로 안되면 명도소송을 해야 하므로 강제집행비용이 들수 있고 세입자가 있으면 이사비도 줘야 한다.
입찰에 참여하기전에 이런 비용까지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
◇ 5. 현장 확인은 필수
지방의 토지나 주택 등 위치 확인이 어려운 물건은 반드시 현지 사정에 밝은 전문가와 함께 현장을 확인해야 한다.정확한 현장 확인없이 무턱대고 응찰했다가 후회하는 경우가 많다. 직접 현장을 방문해야 하되 자신이 없으면 지적도를 발급받아 경계와 소재를 파악해여 한다.
◇ 6. 구체적인 자금계획을 세워야
경매는 입찰 당일 보증금으로 입찰가의 10%(재경매물 건은 20%)를, 낙찰허가 결정 후 35일 후 잔금을 납입해야 하는데 구체적인 자금 계획 없이 응찰했다가 돈을 마련하지 못해 경매를 포기하는 사례도 있다. 경매를 포기하면 입찰보증금액은 되돌려 주지 않고 법원에 귀속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 7. 입찰장에서 사소한 실수에 주의해야
아무리 싸게 최고가 매수인으로 결정됐다 하 더라도 입찰서류의 잘못 기재, 입찰보증금 부족, 대리인 응찰시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을 때는 입찰자격이 취소된다.
입찰장에서 사소한 실수를 조심하고 사전 에 충분한 지식을 쌓은 후 응찰해야 한다.
◇ 8. 세입자 대위변제를 조심해야
경매물건에서 세입자의 대위변제는 매우 위험한 경우다. 대위변제란 후순위 세입자가 1순위 근저당금액이 적을 경우 그 금액을 갚아버리 면 자동적으로 대항력 있는 세입자로 바꿔서 낙찰자가 그 전세금액을 물어줘야 한다. 세입자가 채무자 대신 근저당금액을 갚아 대항력을 주장할 가능성은 없는지 따져봐야 한다.
◇ 9. 입찰장 분위기에 휩쓸리지 마라
입찰장에는 항상 사람들로 가득하다. 투자를 정 한 물건이 아까워 경쟁률을 의식해 가격을 높일 경우 수익성은 커녕 자칫 손해볼수도 있다. 입찰장에 투자자가 많더라도 수익성을 따져서 사전에 결정한 가격에 응찰해야 후회가 없다.
◇ 10. 변경·연기 잦으면 요주의 물건
변경·연기가 잦은 경매 물건은 일단 주의가 요망 된다. 채무자가 돈을 갚으려고 백방 노력중이라고 보면 틀림없다. 특히 수익성 부동산 인 경우 경매 진행 중 채무자가 법원에 경매진행을 늦춰 달라고 하거나 이자를 일부 갚은 후 연기신청을 해놓은 경우 낙찰 직전 돈을 갚으면 경매 자체는 없던 것으로 되기 때문이다. 응찰자는 또 채권자의 채권청구금액이 되도록 많은 물건을 골라야 나중에 취하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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