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생활상식

청약통장 10계명



청약통장 10계명


1. 청약부금이나 청약저축은 매월 정해진 날에 월납입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2. 청약예금 가입 후 2년마다 큰 평수 청약이 가능한 통장으로 변경할 수 있다.

3. 청약저축 가입자도 불입한 금액 안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

4. 청약부금 가입후 2년이 지난 상황에서 85㎡ 이하 청약예치금액을 낸 가입자는 85㎡ 초과 평형으로 변경 가능하다.

5. 통장 가입자가 사망 혹은 결혼했을때 배우자 또는 세대원의 직계존비속으로 명의변경할 수 있다. 단 2000년 3월 27일 이후 가입자는 사망한 경우에만 명의변경이 가능하다.

6.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청약통장을 만든 사람이 수도권으로 이사하면 이 지역 주택을 제한없이 청약할 수 있다.

7. 청약통장 가입자 중 아파트에 당첨됐지만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당해 주택의 당첨은 취소되지만 해당 통장을 다시 사용할 수는 있다.

8. 임대주택에 당첨된 해당 청약저축은 해약하지 않고 계속 거래할 수 있다.

9.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은 세금우대로 가입할 수 있다. 단 모든 금융기관을 통해 1인 1통장이어야 한다. 청약통장 가입 금융기관에서는 원금합계 기준으로 2000만원까지 다른 예·적금에 추가로 가입할 수 있다. 큰 평형으로 늘리는 경우에는 1년을 기다려야 한다. 작은 평형으로 옮길 때는 수시로 청약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입주자 모집 공고일 전날까지 통장을 전환해야 한다.

'부동산 생활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아파트 고르기 10계명  (2) 2011.01.31
내집마련 10계명  (0) 2011.01.31
그린벨트 투자 10계명  (0) 2011.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