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란?
주택관리사란?
주택관리사는 공동주택의 운영,관리,보수,유지와 환경,조경,방역 등을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관리하며, 공동주택의 공용부분과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보수,안전관리를 실시하는 부동산 관리분야의 전문가입니다. 일정자격 취득후 법률이 정한 공동주택관리 책임자로 3년이상 종사하거나 5년 이상의 주택관리실무경력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 소정의 절차를 밟으면 주택관리사가 됩니다.
① 주택관리사(보)의 자격을 취득하고 공동주택관리책임자로서 3 년 이상 근무한 자
② 주택관리사(보)의 자격을 취득하고 공동주택의 관리직원 또는 주택관리업체의 직원으로서 주택관리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③ 대한주택공사 또는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의 직원으로서 주택관리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자
④ 공무원으로서 주택관련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⑤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으로서 주택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⑥ 위 1~5 항의 각각의 경력을 합산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자
![](http://deco.daum-img.net/contents/emoticon/ani_21.gif)
주택관리사는 공동주택의 운영,관리,보수,유지와 환경,조경,방역 등을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관리하며, 공동주택의 공용부분과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보수,안전관리를 실시하는 부동산 관리분야의 전문가입니다. 일정자격 취득후 법률이 정한 공동주택관리 책임자로 3년이상 종사하거나 5년 이상의 주택관리실무경력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 소정의 절차를 밟으면 주택관리사가 됩니다.
① 주택관리사(보)의 자격을 취득하고 공동주택관리책임자로서 3 년 이상 근무한 자
② 주택관리사(보)의 자격을 취득하고 공동주택의 관리직원 또는 주택관리업체의 직원으로서 주택관리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③ 대한주택공사 또는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의 직원으로서 주택관리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자
④ 공무원으로서 주택관련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⑤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으로서 주택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⑥ 위 1~5 항의 각각의 경력을 합산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자
![](http://deco.daum-img.net/contents/emoticon/ani_25.gif)
주택관리사는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래 업무를 수행합니다.
① 공동주택의 운영,관리,유지,보수,대체 및 개량에 관한 업무
② 제1항을 수행하기 위한 분담금, 기타 경비의 청구, 수령, 지출 등 관리업무
③ 공동주택관리업무의 홍보 및 공동시설물의 사용방법에 관한 지도, 계몽업무
④ 주민의 공동사요에 제공되고 있는 공동주택단지 안의 토지에 대한 무단점유행위의 방지업무
⑤ 공동주택단지 안의 질서문란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의 강구업무
⑥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및 도난사고 등에 대한 적절한 대응조치의 강구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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