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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투자칼럼

[재테크]제2의 재테크, 돈버는 연말정산 테크닉


연말정산을 제2의 재테크라 한다. 매월 세금이 쏙쏙 빠져나가던 ‘유리 지갑’에서 탈피, 원천징수의 충실한 의무자로서 새나가는 돈을 바로잡을 수 있기 때문에 ‘세테크’로도 불린다. 단, 공제받을 항목이 무엇인지, 올해 바뀐 세법은 무엇이 있는지 제대로 알아야 그만큼 혜택도 늘어난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2010년 연말정산, 무엇이 달라지나?

첫째, 월세 및 전세 보증금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올해부터는 저소득 근로자들이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 세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해당 월세에 대해서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액 3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대한 월세 금액을 지출하는 경우 그 금액의 40%를 연간 3백만원 한도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둘째, 신용카드의 소득공제 한도 축소
지난해까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모두 총급여액의 20%를 초과하는 사용액의 20%를 공제해줬지만, 올해부터는 신용카드의 경우 25% 초과액의 20%를 공제해준다. 결제에 부담이 되지 않는 사안이라면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ㆍ직불카드ㆍ선불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셋째, 기부금은 최대 5년까지 소득공제
사업자가 지출한 기부금이 한도를 초과했을 경우 이월공제를 허용해왔지만 근로자는 이월공제가 되지 않았다. 2010년 세법개정 시 근로소득자에게도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최대 5년까지 공제가 가능하도록 변경됐다. 기부금 공제 한도도 소득 금액의 15%에서 20%로 늘었다.
넷째, 미용 및 성형수술 소득공제 혜택에서 제외
지난해까지는 의료비 공제 항목에 포함되었지만 미용 및 성형수술비와 건강 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 보약 구입비 등은 소득공제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

Pro’s coaching 맞벌이 부부는 소득의 격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 소득공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연말정산을 앞두고 챙겨야 할 항목이 많은 가정이 바로 맞벌이 부부 가정이다.

 
맞벌이 가정의 소득공제에 관한 오해

많은 사람이 오해하고 있는 사실 중 하나가 연말정산 때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소득공제를 몰아주면 더 많은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다는 것. 그러나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소득공제를 몰아주기보다는 부부가 공제 항목을 적절히 나눠 공제받는 것이 올바른 절세 방법이다. 연봉이 비슷하거나 가족 전체의 소득공제가 많은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공제를 적절히 나눠 부부 양쪽의 과세표준을 함께 낮춰서 가족 전체의 환급 세액이 커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연봉이 부인보다 높은 남편이 무조건 자녀와 양가의 부모 및 형제, 자매에 대한 소득공제를 모두 받는다면 남편의 과세표준은 제로(0)가 되어 원천징수로 납부한 근로소득세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아내의 경우, 부양가족과 관련한 소득공제를 전혀 받지 못해 오히려 세금을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이 많이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부부가 공제 항목을 적절히 나눠 공제받는 경우보다 가족 전체의 환급 세액이 적을 수 있다.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부양가족의 소득공제를 부부 양쪽에 적절히 나누는 것이 유리한 경우
첫째, 배우자의 연봉이 비슷한 경우.
둘째, 가족 전체의 소득공제액이 많은 경우에 해당한다.

연봉이 높은 쪽 배우자로 공제를 모는 것이 유리한 경우
첫째, 배우자 한쪽의 연봉이 면세점(8백87만원) 이하인 경우 : 소득공제 혜택 없음.
둘째, 연봉이 낮은 쪽 배우자가 자신에 해당하는 공제만 한 상태에서 과세표준이 제로인 경우.
셋째, 배우자의 연봉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

 
맞벌이 부부, 소득공제 항목별 세테크 방법

신용카드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의 경우에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했을 때 공제가 가능하므로 맞벌이 부부는 각자의 신용카드 사용액과 총급여액을 고려해 남편과 아내 중 누구의 신용카드로 사용할 것인지 결정할 필요가 있다.
이때 부부 한쪽이 최저한도에 미달되면 한도 미달이 안 되는 배우자 카드를 주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남편 연봉이 4천만원, 아내 연봉이 2천만원일 때 아내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최저한도인 5백만원(2천만원x25%) 밑이라면 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한도 미달이 예상되는 배우자가 있다면 상대의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한쪽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적거나 면세점 이하인 경우 소득이 높은 쪽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부부 중 한쪽의 급여 예상액이 면세점 이하(8백79만원)인 경우 소득공제 혜택이 없고, 소득이 적은 1천5백만원 이하의 경우에도 소득공제 혜택을 거의 보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연봉이 높은 배우자 카드를 주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의료비 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와 같이 의료비 공제도 총급여액 기준으로 공제 크기가 결정된다. 때문에 맞벌이 부부의 경우 총급여액과 의료비 지출 규모를 고려해 공제 대상자 급여의 3% 미만을 사용했다면 연봉이 낮은 배우자의 의료비를 공제한다. 의료비 사용 총액이 최저한도인 연봉의 3%를 초과해야 공제된다. 만일 의료비 사용총액이 급여의 3%에 미달한다면 연봉이 낮은 배우자 쪽으로 몰아서 공제하면 의료비가 공제되는 경우도 있다. 단, 배우자의 의료비는 한쪽으로 몰아서 공제 가능하나 부모나 자녀의 의료비는 기본 공제를 받는 배우자가 공제해야 한다. 예를 들어, 남편 연봉 3천만원(3%는 90만원), 아내 연봉 2천만원(3% 60만원), 의료비 지출 80만원이라면 남편이 공제받으면 최저한도에 미달되어 공제가 전혀 안 되고, 아내 쪽에서 의료비 공제를 받으면 20만원이 공제된다.

보장성 보험료 공제 보장성 보험료는 연간 1백만원이 한도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남편이 보장성 보험료 공제 한도를 초과할 경우 기본 공제 대상인 부모님,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은 한도 미달인 배우자를 계약자로 가입하는 것도 환급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

 
부양가족이 있는 외벌이 가정 편

부양가족들이 기본 공제 대상자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기본 공제 대상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라도 특별 공제 항목 중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지출 내역을 꼼꼼히 체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의외로 많은 사람이 놓치고 있는 면들을 짚고 넘어가자면 아래와 같다.
첫째, 부양가족 중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암, 중풍, 치매, 난치성 질환 등 취학 및 취업이 곤란한 중증환자도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되어 장애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소득근로자가 이러한 내용을 잘 알지 못해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둘째, 연금소득이 있는 부모도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 된다. 부모님이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 후 공무원연금을 받는 경우도 대부분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다. 납세자연맹이 최근 공무원연금공단에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08년 말 기준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는 8만1천7백32명 중 5백77명만 종합 과세되며 나머지는 분리 과세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연금 및 사학연금을 수령하는 부모님의 경우에도 특별히 다른 소득이 많은 경우를 제외하면 기본 공제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으니 연금소득 금액이 연간 1백만원 이하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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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출처]:http://cafe.daum.net/gumi.gu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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