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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글시끌 세상살이

이혼 시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대한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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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과 위자료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혼인 중에 만들어진 재산은 남편이 돈을 벌고 부인은 가사에만 전념하였다 하더라도 공동의 재산입니다. 부인의 가사노동에 대한 대가를 인정하는 것이지요.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청구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면 재산형성에 기여한 부분을 참작하여 재판장이 재산을 어떻게 분할 할 것인지를 판결 하게 됩니다.

또한 이혼에 이르게 된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이혼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혼을 하면서 발생한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대해서도 세금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현행 세법에 의하면 재산분할과 위자료로 재산을 이전 받은 경우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금의 경우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로 현금대신 부동산을 주었을 경우엔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만약 재산분할 청구에 의해 남편으로부터 부동산을 받게 되는 경우엔 남편은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위자료로 부동산을 주게 되면 위자료를 현금이 아닌 부동산으로 준 것이 됨으로 결과적으로 부동산을 처분한 후 그 처분대금으로 위자료를 준 것이나 같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내야합니다. 위자료로 부동산을 주면서 양도소득세도 부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구 분

증 여 세

양도소득세

재산분할 청구권

과세 안 됨

과세 안 됨

위자료

과세 안 됨

과세됨

위자료로 살던 주택을 주는 경우엔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만약 1세대 1주택 요건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됩니다.

1세대 2주택인자가 집을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중과세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 청구권에 의해 주택을 한 채 주게 되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모두 과세 받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혼한 부인이 남편으로부터 받은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거나 적게 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규정을 악용하여 가짜로 이혼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러한 탈세 행위를 막기 위해 세금을 탈세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이혼을 하거나 부당하게 많은 재산을 재산분할 청구의 대가로 준다든지 위자료로 준다든지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증여세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으로 이혼했다는 것을 국세청이 입증하기가 쉽지는 않겠죠.

【출처】노후대비 및 재테크투자 『구미원룸,상가주택,상가빌딩,다가구주택 건물 』정보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