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땅,투자

완충녹지는 빛 좋은 개살구?


흔히 완충녹지는 빛 좋은 개살구란 말들을 한다. 그러면 완충녹지란 무엇일까. 완충녹지를 알기 위해서는 녹지의 개념을 알아야 한다.

 

녹지는 도시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개선하고 공해나 재해를 방지해 양호한 도시경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도시계획법 제12조(도시계획의 결정)의 규정에 의해 결정된 토지를 말한다.

 

이 녹지의 종류에는 경관녹지와 완충녹지가 있다. 경관녹지는 도시의 자연적 환경을 보전하거나 이를 개선함으로써 도시경관을 향상하기 위해 설치하는 녹지를 말한다.

 

완충녹지는 수질오염 ·대기 오염 ·소음 ·진동 등 공해의 발생원이 되는 곳 또는 가스폭발, 유출 등 재해가 생겨날 우려가 있는 지역과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등을 분리시킬 목적으로 두 지역사이에 설치하는 녹지대를 말한다.

 

이 완충녹지는 서로 기능상의 마찰을 일으킬 수 있는 지역사이에 설치된다. 즉 도로나 철도 주변 주거지대 등, 상호 토지 이용의 혼란방지 등의 공공 재해를 줄이고 푸른 녹지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녹지를 말한다.

 

녹지의 규모는 너비 100m 이상이 바람직한데 그 이상의 대규모 완충지대일 경우 그 안에 공원, 운동장 등의 공공시설을 설치해 혼합용도로 이용하기도 한다.

 

자연환경보전법상의 완충지역은 자연 생태계 보전지역에 연속되는 보전지역 밖에 일정한 지역으로써 당해지역 밖의 자연환경에 대한 자연적 파괴와 훼손이 해당 보전지역에 미치는 환경상의 영향을 완화시키거나 같은 지역에 서식하는 생물의 이동 및 보전에 대비한 예비공간을 의미한다.

 

완충녹지는 고속도로변은 30미터 이내, 일반국도는 20미터 이내의 범위까지 녹지대로 계획되어 있다. 따라서 도로변 토지를 살 때는 그 땅이 진입로로 사용할 수 있는지 충분한 검토를 해야 한다.

 

대부분 도로변에 마을이나 농지가 있는 경우에는 완충녹지에 면하는 이면도로(보통 폭6m)계획이 되어 있다. 이런 경우 그 도로를 확보해 진출입을 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이는 쉬운 일이 아니다.

 

완충녹지에는 어떤 건물도 지을 수 없고 건축면적(건물을 지을 수 있는 면적)에서도 제외된다. 자신의 소유인 땅이라 해도 진입로를 낼 수도 없다. 그리고 이미 개발허가가 난 지역이라도 완충녹지로 지정되면 토지거래 자체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다.

 

이런 완충녹지는 환경보호를 이유로 늘어나는 추세다. 하지만 문제는 개발이 불가능하고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는 완충녹지들이 늘면서 땅 주인들이 반발을 한다는 것이다.

 

완충녹지와 관련된 또 다른 문제점은 많은 예산을 들여 만든 완충녹지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일부 완충녹지들은 주차장이나 쓰레기장으로 돌변해 애초에 완충녹지를 조성한 목적을 희석시키고 있다.

 

특히 경기 일부 지역의 실태는 심각해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가고 있다. 수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들여 한 녹지사업이 사후관리는 엉망인 경우가 많은 탓이다.

 

결국 완충녹지는 재산권행사에 대한 불만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땅 주인들의 문제와 관리소홀로 제 기능을 잃고 있는 녹지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원룸,상가빌딩 》《수익형부동산 투자자료 제공 》보러가기

  [자료출처]:http://cafe.daum.net/gumi.gumi

 

테그:구미원룸.구미원룸매매.구미부동산.당진원룸.당진원룸매매.당진부동산.원룸임대사업.상가주택.매매.상가빌딩매매.다가구주택매매.다세대.다세대주택.다가구.오피스텔.원룸텔.수익형부동산.소액투자.수익성부동산.짠돌이.짠순이.재테크.재테크부동산.재테크잘하는방법.재테크독하게하는방법.돈버는방법.재테크10계명.신혼부부재테크.직장인재테크.재테크노하우.재테크투자클럽.수익형부동산투자카페.양도세.취득세.세금.부자.부자되는법.부자들에손금돈.종자돈.부동산투자정보.부동산시세.부동산펀드.노후대비.노후대책.노후.노후설계.노후생활.은퇴준비.은퇴대비.은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