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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무

상속 기술의 ‘모든 것’■노후대책 원룸건물투자-와집넷[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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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어렵다.”

부자들의 하소연이다. 고생해서 모은 재산이 남의 손으로 흘러가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게다가 세율도 엄청 높다. 자식에게 온전히 물려주더라도 많게는 절반을 떼어 세금으로 내야 한다.

상속은 결코 부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일반인들도 각종 상속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 생활 속에 얽혀 있는 상속 문제를 시원하게 풀어봤다.

부자들의 가장 큰 고민은 뭘까. 상속이 아닐까. 우선 상속세율이 워낙 높다. 30억 원을 초과하면 과세표준에서 5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10억 원에서 30억 원까지는 40%, 5억 원에서 10억 원 이하는 30%가 세금이다.


자칫하면 가족간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 재산 분쟁은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다. 사회적 인식도 그리 좋지 못하다. 그렇다고 미리 증여하려고 하니 노후가 걱정이다. 자녀가 물려준 재산을 제대로 관리할 만한 능력이 없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자산관리 컨설팅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부쩍 늘고 있다. 부자들의 상속 고민을 해결해 주기 위한 맞춤형 강좌도 속속 생겨나고 있다. 서울 강남의 한 상속관리 센터는 4개월 코스로 400만 원을 받고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다.

자녀에게 세금 계산 없이 빌딩 사 주기, 버릇없는 자식에게 준 재산 도로 가져오기 등 다양한 강좌가 매주 화요일마다 열린다. 보통 기수별로 30~40여 명의 자산가들이 수강 신청을 하고 있을 정도로 열기가 뜨겁다.

금융회사의 자산관리센터도 상속과 관련 상담을 받기 위한 부자들의 행렬이 줄을 잇고 있다. 삼성생명의 자산관리 부서인 FP센터에는 주로 150억~300억 원의 자산가들이 찾고 있다. 이들의 고민은 한결같다. ‘어떻게 하면 상속이나 증여 과정에서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을까’하는 것이다.

한편 아직도 편법적인 방법으로 상속을 꾀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자산관리 컨설팅 업계에 따르면 그림이나 금 등을 이용한 편법 상속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한다. 국토해양부 조사에 따르면 부동산 부자들이 증여를 매매로 위장해 신고했다가 들통 난 경우도 부지기수다. 비상장 계열사의 지분을 자녀에게 넘기고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재벌가의 편법 상속도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국세청의 수입·지출 조사가 강화되면서 편법·불법 상속을 하는 이들의 설 자리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 대신 상속·증여와 관련한 법률을 꼼꼼히 검토한 뒤 합법적인 테두리에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이들이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상속 플랜을 수립하고 미리 자녀에게 증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속을 앞당기는 게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재산은 모으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어렵다고 한다. 재산을 상속받을 자녀들이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도 상속의 지혜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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