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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생활상식

상속받은 농지의 절세법■구미원룸 건물투자사업-와집넷[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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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상속으로 받은 후 이를 처분하면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는 혜택을 주고 있다. 상속은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것이고, 농촌의 현실을 감안해서이다. 하지만 무분별한 감면을 하지 않기 위해서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렇다면 상속으로 받은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가?

· 상속받은 사람이 대를 이어 농사를 짓는 경우
상속받은 사람이 농사를 1년 이상 지은 경우에는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자경기간을 합산하여 8년 이상이면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 상속받은 사람이 도시생활로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
상속받은 사람이 농사를 1년 이상 짓지 않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 내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자경기간과 합산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을 지난 경우에는 합산할 수 있다.


상속받은 농지의 절세법 

일단 상속받은 사람이 그곳에서 농사를 계속 지으면 피상속인의 자경기간과 합산하여 8년을 산정하므로 양도소득세를 내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런데 문제는 상속은 받았으나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이다. 이럴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해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이 안 되는 경우 :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 내에 처분하면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따라서 합산한 기간이 8년 이상이 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 농사를 1년 이상 지으면 이 기간과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따라서 합산한 기간이 8년 이상이 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참고로 2010년부터 재차상속을 받은 경우 최근의 피상속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경작기간도 합산한다는 것도 알아두자. 예를 들어 아버지 사망으로 어머니가 상속받고 어머니가 사망하여 농지를 상속받으면 아버지 및 어머니의 경작기간을 합산한다는 것이다.


알쏭달쏭 Tip 증여로 받은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농지를 상속을 통해 받으면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다양하게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증여를 통해 농지를 받으면 상속과 같은 혜택이 없다. 증여를 받은 경우 수증일 이후 기간부터 자경기간을 따져 이 기간이 8년 이상이 되어야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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