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렵게 공부해서 대학 합격을 기쁨을 만킥하기도 전에 집과 멀리 떨어져 있는 대학에 합격한 학생이나 학부모는 또 한 번 고민을 하게 됩니다.
다른 고민이 아니라 대학교가 집하고 가까우면 모르나 거리가 지방이나 서울 등으로 상당한 거리를 둔 학생들은 등교하기가 힘들어 공부하는 동안 머물 곳이 있어야 됩니다.
다행이 기숙사가 있어서 들어가게 되거나 전철이 개통되어 교통이 편리해진 사람들은 행운입니다,그러나 보통은 집을 얻어서 자취를 생각합니다.이에 새내기들이 자취방을 얻을 때 주의해야 할 몇 가지를 집어 봤습니다.물론 중개업소에 매물 의뢰하면 다 알아서 챙겨주지만 그래도 알아 두시면 손해 보실 일 없습니다.수수료 때문에 직거래를 해야 겠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니 참조하세요.
1.서류확인하기
입주 할 집을 부동산을 통하든 직접보든 결정 했다면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소유주,가등기,가압류 등의 없는지 확인 해야 합니다.등기부 등본은 계약 시와 잔금 지불 시 열람합니다.
입주 건물의 현재가격을 확인 하며 건물의 가치가 건물 전체 보증금 보다는 커야 되며 근저당 금액이 전체 보증금을 합한 금액의 80%를 넘는 경우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2.계약 시 체크사항
계약 시 되도록이면 실제 소유자와 하길 바라며 그렇지 못할 경우 소유자의 인감이 찍힌 위임장,인감증명서를 확인 보관해야 합니다.남편이름으로 되어있는 집을 부인과 계약해도 위임장이 없으면 남편이 추인해주기전까지는 효력이 없습니다.또한 계약서 작성시 특약사항란에 시설수리 및 보일러,도배,장판 교체등을 명기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3.확정일자 받아두기
잔금을 치를 때 등기부 등본을 다시 확인하고 건물이 계약 시 달라 진 것이 없는 확인 한후에 잔금을 치르고 입주합니다.
입주 후에는 전입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를 받습니다.특히 학생들 중에는 주소는 다른 곳에 두고 몸만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나중에 집에 경매에 넘어 간다면 낭패를 보게 됩니다.
앞으로 대학 새내기들은 수많은 계약서와 만나게 되고 또 계약서에 사인을 해야 합니다.어쩌면 지금 배우고자 하는 학문이 더 좋은 계약을 위한 과정 일지 모릅니다.
생애 첫 계약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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