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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노후대비,생활

노후 생활비 조달 방법=구미원룸매매 투자전략


Q. 오래전 사별하고 혼자 사는 62세 주부 노인 입니다. 퇴직하고 나니 살고 있는 작은 집 한 채와 현금 1억원 정도 남았답니다. 연금은 물론 일정 수입이 없어 은행에 정기예금으로 넣고 원금을 곶감 빼먹듯 살고 있는데 적어도 15~20년 남은 노후를 잘 지내려면 앞으로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불안하고 막막합니다. 나중에야 어찌되든 지금 당장은 목돈이 있다 보니 나도 모르게 씀씀이가 커지게 되고 경조사 같은 것도 체면 생각해서 많이 하게 됩니다. 연금처럼 매달 나오는 것이 은행에도, 보험사에도 있다 하는데 은행과 보험사 어느 쪽이 유리한지, 또 어떤 상품으로 어떻게 가입해야 좋을 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A. 은퇴 이후의 노후생활에서도 현직에 있을 때의 월급처럼 주기적으로 생활비가 나오도록 조치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연금 등을 통해 생활비를 규칙적으로 지급받는 것인데, 목돈을 그냥 통장에 넣어두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는 것 보다는 자금 계획이나 활용 면에서 훨씬 효율적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젊었을 때 미리미리 연금을 부어두었으면 모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엔 마땅히 기댈만한 수단이 없다는 점입니다.


이럴 땐 목돈을 한꺼번에 예치하고 바로 다음달부터 연금을 수령하는 즉시연금식 상품을 이용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미리 조금씩 들어둔 연금이 없으니 지금 한꺼번에 연금을 붓고 바로 타가는 방식이지요.


은행의 연금예금과 보험사의 즉시연금보험이 해당하는데, 두 상품이 특히 비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연금예금은 연금수령기간을 미리 정하게 됩니다. 5년부터 50년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연금수령기간이 길수록 매달 받는 연금은 줄어들게 됩니다. 연금수령기간이 종료되면 더 이상 지급되는 금액이 없기 때문에 연금예금으로 노후생활비를 설계하고자 하면 평균수명 등을 감안하여 기간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뢰인이 연금예금을 통해 목돈 1억원을 예치하고 연금수령기간을 82세까지 20년으로 정할 경우 매달 597천원(예금이율 연3.83% 적용 시)의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의 즉시연금보험은 연금수령기간을 종신으로 정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연금수령기간이 종신인 만큼 오래 생존할수록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되지만 반대로 조기 사망 시는 상대적으로 연금을 적게 받게 됩니다.(다만 이 경우에도 차액정산을 통해 최소한 납입보험료 이상은 지급됩니다.) 마찬가지로 의뢰인이 즉시연금보험으로 1억원을 가입하게 되면 종신연금으로 매달 473천원(공시이율 4.8% 적용 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간을 정하지 않고 종신토록 지급받는 조건인 만큼 기간을 한정하고 지급하는 연금예금에 비해서 연금수령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매월 지급받는 연금 금액이 조금이라도 많은 쪽을 택한다면 연금예금이, 기간만료 걱정없이 종신토록 안정적인 연금수급을 원한다면 연금보험 쪽이 유리합니다.


한편, 거주주택을 담보로 매달 연금을 지급받는 주택연금제도도 있습니다. 역모기지론이라고도 하는데 1세대1주택자의 시가 9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는 대출을 통해 종신(배우자 포함)토록 연금이 지급되는 방식으로 나이와 집값에 따라 연금액수가 달라집니다. 의뢰인의 경우 주택가격이 3억이라면 이를 통해 매달 약 737천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