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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스구미시청 뉴스

구미 국가産團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


구미 국가産團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
구미 국가産團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



구미 국가産團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


구미시 해평면 9.9㎢… 2013년 8월까지 5년간


 


구미시(시장 남유진)는 구미국가산업단지 제5단지 지정신청에 따라 대상 사업지구인 해평면 금산리외 6개리일원에 조성될 부지(9,916천㎡)와 인근 지역에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구미시는 국가산업단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지정과 관련하여 2008년 8월 20일 경북도로부터 심의를 받았고 8월 25일 도보에 공고되어 공고일로부터 5일후인 2008년 8월 30일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결정된 곳은 구미시 해평면 금산리외 6개리에 2천48만3천848㎡(619만6천평)이다. 지정기간은 제5단지 사업기간 등을 고려해 이달 30일부터 2013년 8월 29일까지 5년간이다.


구미시에 따르면 이번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 배경은 Display, Mobile, 부품소재 및 첨단 IT산업의 클러스터화 뿐만 아니라 전지·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와 LED(발광다이오드)산업을 통해 국가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국가산업단지 제5단지의 조성 추진과 관련해 해당지역에 대한 개발 기대감으로 급격한 지가상승 및 투기적인 토지거래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예정지 및 인근지역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을 지정 해당 지역의 과열된 투기 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코자 했으며, 또한 지가를 안정시키므로서 공단조성을 원활히 추진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따라서 앞으로 이 지역에서 일정규모(주거 180㎡, 상업 200㎡, 공업 660㎡, 녹지 200㎡, 농지 500㎡, 임야 1,000㎡ 등 초과면적)가 넘는 토지를 거래할 때는 사전에 시장으로부터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증을 첨부해야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허가를 받아 실수요자가 취득한 토지는 용도에 따라 5년간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체결 당시 당해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구미시는 토지의 실수요성과 이용목적의 적절성 등 법적 요건을 심사해 실수요자의 정상적인 거래는 허가처분을 하지만 비수요자의 투기성 거래에 대해서는 불허가 처분을 하게 된다.


한편 구미국가산업단지 제5단지는 2009년말 산업단지계획 승인후 착공하여 2014년 12월 준공될 예정이다. 총 사업비는 1조2천억원이 소요되어 산업지원시설을 비롯해 공공연구시설, 녹지, 주거, 상업, 문화공간이 고루 조성되므로써 지역 경기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이 되며 기대효과로는 생산·부가가치유발액은 13조 7천억원, 총소득은 2조 2천억원, 고용효과는 12만여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