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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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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증빙 있으면 양도세 계산때 실거래 금액 인정

전원 생활을 꿈꾸던 이수호 씨는 2003년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 땅을 구입했다. 당시 검인 계약서에 취득가액을 2억원으로 기재해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를 했으나,실지 계약서상 취득가액은 3억원이며 계약서 및 대금 증빙을 갖고 있다. 자녀들이 자라면서 교육비 부담이 커지자 소유하던 땅을 5억원에 파는 것을 검토 중이다.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을 검인 계약서 금액으로 해야 할지,실지 계약서 금액으로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검인 계약서 외에 실지 매수계약서 금액으로 신고 가능

2007년 1월1일 이후 양도하는 토지 건물 아파트입주권 아파트분양권 골프회원권 비상장주식 등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양도시의 실지 계약서 및 관련 증빙을 제출해야 한다. 취득가액 관련 매수계약서 및 대금지급 증빙 등도 내야 한다.

이씨의 경우처럼 2003년 땅을 취득할 당시 2억원으로 기재한 검인 계약서와 3억원으로 기재한 실지 계약서를 모두 갖고 있다면 양도소득세 신고시 어느 계약서 금액으로 신고해야 할지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이씨가 대지를 취득할 때 취득세와 등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검인 계약서 금액을 실지 계약서 금액보다 줄여 신고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신고시 실지 취득가액을 3억원으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검인 계약서 금액인 2억원이 취득가액이 돼 양도차익이 늘어나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진다.

이처럼 취득시 검인 계약서 금액과 실지 취득계약서상의 금액이 다른 경우 취득 당시 실지 매매계약서 영수증 또는 계좌이체확인서 등 대금 지급 증빙,거래사실확인서 등의 관련 증빙이 있다면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을 검인 계약서가 아닌 실지 계약서 금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는 취득한 실지 거래가액이 맞는지 여부를 종전의 소유자에게 확인토록 돼 있다.

종전 소유자가 이씨에게 2003년 대지를 양도했을 때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신고했다면 별다른 세금 문제가 없지만 실지 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조세를 탈루할 목적으로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된다. 양도가액을 실지 거래가액보다 낮게 신고한 것이 확인될 경우 거래 상대방에게는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가 추징될 수 있다.

◆2006년 계약분부터는 실지 거래가액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해 2006년 1월1일 이후 매매계약 체결분부터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도록 돼 있다.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 · 군 · 구청에 거래 당사자가 직접 하거나 공인중개사가 대리할 수 있다. 또 2006년 6월1일 이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분부터 토지 및 건물의 매매에 따른 부동산 실지 거래가액을 부동산등기부등본에 기재토록 돼 있다.

실지 거래가액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매수인에게는 취득세의 3배 이하 과태료,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공인중개사에게는 등록 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자격정지,부동산을 양도한 양도자에게는 과소 신고한 취득세액에 대한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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