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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뉴스

[구미원룸(다가구주택)매매]점포겸용 단독주택, 1층에 어떤 상가 들이나?

점포겸용 단독주택, 1층에 어떤 상가 들이나?

점포겸용 단독주택은 일반적으로 건폐율 60%, 용적률 180%, 3층 내외로 지을 수 있다. 1층은 근린생활시설로 상가 임대수익을 얻고, 2~3층은 다가구·다세대 주택으로 세를 줄 수 있다.

근린생활시설은 연면적의 40% 범위 안에서 설치할 수 있다. 업종은 슈퍼마켓, 일용품, 잡화, 의류, 완구, 서적, 미용원 등이 가능하다.

1기 신도시인 일산신도시와 분당신도시에 집적된 도로변 일반음식점은 대표적인 점포겸용 단독주택의 사례다. 하지만 당시 건축기준의 취약함으로 인해 단독주택 지역 내에 과도하게 상업시설이 몰려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한다. 이 밖에 용인 죽전지구 내 죽전역 인근의 보정동 까페거리를 떠올릴 수 있다.

점포겸용 단독주택의 상가는 주로 일상생활용품을 파는 소규모 소매점이다. 신도시나 택지지구는 이미 단독주택 지역 인근에 아파트 단지의 상업수요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근생시설 용지가 따로 지정돼 있어서다.

박호진 상가뉴스레이다 연구원은 "신규 택지지구의 단독주택지는 자영업 음식점이 많고 점포 외형이 크지 않다“며 ”택지 내에서 수용 가능한 수준의 상권이 형성되므로 화장품 등의 판매업종보다 편의점, 음식점, 또는 베이커리점 등이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출처】노후대비 및 재테크투자 『구미원룸,상가주택,상가빌딩,다가구주택 건물 』정보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