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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규

원룸임대사업정보〈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격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격

  • 본인과 세대원 전원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인 세대주로서 아래 표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되는 자
    • 무주택세대주란 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에게 속한 세대원 모두 무주택이어야함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구분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소득 ▶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자*,
      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자**
      * 금년도(’09년 기준) : 2,726,296원
      ** 4인 가구는 2,993,649원, 5인 가구는 3,069,144원, 6인 이상 가구는 3,631,673원
      - 월평균소득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주 및 세대원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며, 4인 이상 세대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주 및 배우자와 직계존ㆍ비속이 4인 이상인 세대를 의미함
      토지 ▶ 개별공시지가 기준 5,000만원 이하
      - 지적법에서 정한 14개 지목(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광천지, 염전, 대, 공장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양어장, 잡종지)을 대상으로 하여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으로 하되, 농지원부상 농업인과 소유자가 동일한 토지는 제외함 (소명의무는 자산소유자에게 있음)
      자동차 ▶ 현재가치 기준 2,200만원 이하(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10%씩 감가상각)
      - 비영업용자동차를 대상으로 세대주 및 세대원 각각의 자동차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자동차등록원부상 장애인 사용자동차는 제외함 (소명의무는 자산소유자에게 있음)

    • 단독세대주(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자)는 전용면적 40㎡ 이하 국민임대주택만 신청할 수 있음(제3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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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출처]:http://cafe.daum.net/gumi.gu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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