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법규

부동산 중개수수료란?


부동산 중개수수료란?

부동산 중개수수료란 부동산 중개업소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간의 행위를 알선하고 받는 서비스의 대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수수료라고도 불리며 나이 드신 어른들은 흔히 ‘복비’라고 일컫기도 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각 시/도 조례에 의하여 중개수수료를 지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에 수수료율을 곱하여 산출하되, 산출금액이 한도액을 초과할 시에는 그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수수료를 지불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매매의 경우는 매매금액을, 전세의 경우는 전세금액을, 임대차인 경우는 임대차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임대차 중 월세의 경우에는 월세보증액+(한달월세액×100)으로 산출된 금액을 거래가액으로 합니다. 단, 월세액에 100을 곱한 금액과 보증금의 합계액이 5천 만원 미만일 경우 위 합계액 대신 월차임에 70을 곱한 금액과 보증금액의 합계액을 거래금액으로 합니다. - 주택이 있는 토지는 주택에 준합니다. 위 금액은 거래가 성립되었을 경우 거래자 쌍방이 각각 지불해야 할 금액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 (서울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원룸,상가빌딩 》《수익형부동산 투자자료 제공 》보러가기

  [자료출처]:http://cafe.daum.net/gumi.gumi

 

테그:구미원룸매매,구미원룸임대사업,임대사업,부자되세요,20대부자만들기,부자가되는방법,부자아빠되기,30대부자,부자대출,종자돈마련,종자돈만들기,종자돈모으기,종자돈활용,종자돈1억만들기,종자돈마련하기,종자돈굴리기,부동산공동투자,부동산경매투자,부동산투자원칙,부동산투자상담,부동산투자정보,부동산투자방법,부동산투자수익,부동산투자전략,부동산투자비용,부동산투자유망지,부동산투자모임,부동산투자컨설팅,부동산소액투자,부동산투자클럽,부동산투자수익률,부동산투자가치,부동산투자요령,부동산투자분석,부동산투자전망,부동산투자비법,소액부동산투자,소액투자부동산,은퇴노후대비,노후대비방법,노후대비연금,노후대비재테크,노후대비상품,노후대비보험,노후대비자금마련,노후대비변액연금,노후대비자금,노후대비준비,노후생활대비,노후자금대비,노후대비자금준비,노후대비적금,노후대비저축,노후건강대비,노후대비자산관리,노후대비투자,원룸텔소액투자,부동산소액투자,소액투자정보,소액투자창업,소액투자추천상품,소액투자경매,아파트소액투자,소액투자부동산,소액투자사업,소액투자재테크,소액투자할곳,소액으로투자하기,소액투자종목,부동산재테크,직장인재테그,재테크방법,재테크잘하는방법,맞벌이재테크,재테크정보,목돈재테크방법,대학생재테크,재테크사이트,재테크상품,재테크노하우,재테크종류,재테크컨설팅,재테크기촌,새내기재테크,40대재테크,소자본재테크,재테크전략,재테크계획,재테크포털,재테크돈굴리기,네이버재테크,재테크하는방법,재테크성공기,재테크성공사례,재테크카페,재테크비법,재테크상식,재테크전문가,부동산114,부동산서브,부동산119,부동산경매,부동산시세,부동산중개수수료,부동산직거래,야후부동산,부동산재테크,부동산개발,부동산정보,부동산컨설팅,부동산사이트,부동산매물,부동산홈페이지,전국부동산시세,부동산매물정보,부동산투자정보,부동산토지,조인스부동산,야후부동산매물,부동산등록확인,네이버부동산매물,네이버부동산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