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를 하나 살펴보자.
B씨는 현재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한다. 이 중 한 채(B)를 양도한 후 나머지 한 채(A)를 연달아 팔면 A주택에 대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가? 그리고 한 채(A)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C주택을 구입 후 A주택을 2년 내에 양도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가?
다소 내용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곰곰이 따져보자. 이러한 것을 잘 해결해야 고수가 된다.
첫 번째 질문의 경우 비과세가 가능하다. 최종적인 한 채는 실수요의 목적으로 보유하는 것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질문의 경우에도 비과세가 가능하다. 최종적으로 A주택 한 채가 남아 있는 상태는 실수요의 목적이 강하다. 이 상황에서 C주택을 구입한 후 A주택을 2년 내에 처분하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중간에 양도한 주택은 양도시점에서는 없어졌으니 그냥 무시하면 된다.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아래 Tip을 참조하자.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방법
다주택자나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2주택을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여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가능하다.
예를 들어 5년 전에 2채가 있었다고 하자. 그리고 1채를 새로 구입하면 총 3채가 된다. 이 상황에서 5년 전에 구입한 주택 중 1채를 처분한다. 물론 이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이 후 나머지 주택을 새 주택 구입한 날로부터 2년 내에 처분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부동산 생활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액 부동산투자]◆비과세와 감면 어떤차이가 있을까? (0) | 2012.03.19 |
---|---|
[구미원룸 건물투자사업]◆부동산 계약서 작성을 위한 8개의 요령 (0) | 2012.03.12 |
결로현상, 단열시공만의 문제 아니다■부동산투자 원룸사업노트카페-와집넷[바로가기] (0) | 2012.0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