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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규

구미부동산〈부동산가격공시제도


부동산가격공시제도

  • 전국의 토지 및 주택가격을 공시함으로써 지가체계의 일원화, 과세형평성 도모, 부동산시장 안정과, 과세불균형 해소, 부동산정책과 관련된 정보 구축에 기여
  • 도입배경
    • 부처별로 운영하던 지가체계를 공시지가로 일원화(‘89) 하고, 보유세 강화 및 형평과세를 위해 주택가격 공시제도 도입
  • 근거법령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조~제20조
    • 표준지 선정 및 관리지침(국토해양부 훈령)
    • 표준주택 선정 및 관리지침(국토해양부 훈령)
    • 표준지 조사 평가 기준(국토해양부 훈령)
    • 표준주택 조사 평가 기준(국토해양부 훈령)
    • 공동주택의 조사 및 산정 지침(국토해양부 훈령)
  • 공시제도 개요
    • 공시 대상

      토 지

      ①표준지공시지가, ②개별공시지가

      주 택

      ①표준(단독)주택가격,  ②공동주택가격,  ③개별(단독)주택가격

    • 조사기간(공시기준일) : 매년 8월말~익년도 7월말(매년 1.1기준)
    • 공시일정 : 표준단독주택(1월말)→표준지공시지가(2월말)→공동/개별단독주택(4월말)→개별지공시지가(5월말)
    • 공시주체 및 조사·평가자

      구    분

      표준(지/단독주택)

      공동주택

      개별지/주택

      · 공시주체

      국토해양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 조사·평가·산정자

       감정평가사

       한국감정원

      시·군·구공무원

      · 평가결과 검증

       감정원자체 검증

       감정평가사 검증

    • 공시절차
      ①현장조사 → ②가격균형협의(시군구/시도/전국) → ③소유자/시군구 의견청취 → ④중부위 심의 → ⑤가격결정·공시→ <이의신청>→ <이의신청 처리(재조정 공시)>
    • 이의신청
      - 부동산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이용자 그밖에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법률상 이해관계 :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위의 권리자(지상권자, 전세권자, 저당권자 등)와 부동산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자(법정 지상권자, 유치권자, 점유권자 등)
  • 부동산 공시가격의 활용
    •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의 감정평가 기준
    • 부동산 관련 정책결정 자료로 활용 및 부동산시장에 객관적인 가격정보 제공
    • 재산세·종합부동산세·취득세·등록세 등 세금의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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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출처]:http://cafe.daum.net/gumi.gu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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